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거액의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질적으로 주모씨가 개설 운영한 병원의 개설·운영에 공모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범행 실행을 위해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공범 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따라서 건보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2015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수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최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의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 사건은 2015년도에 수사가 이뤄졌지만 당시 최씨는 입건되지 않았다. 대신 최씨의 동업자 3명만 처벌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아 확정됐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항소했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9월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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