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장치 미설치·시너 초과 저장
193곳 중 45곳서 소방안전 위반
60건 적발해 2건 형사입건 처분
솜방망이 처벌에 人災 반복 지적
경기 평택시 냉동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신축공사장 소방안전 분야 일제 점검에서 4곳 중 1곳꼴로 불법 사항이 적발됐다. 냉동물류창고 화재 당시 인명 수색에 투입됐던 119구조대원 3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진행한 합동현장감식 결과는 이르면 이번주 나올 전망이다. 경찰은 입건된 관계자들이 공사 현장에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지역 신축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23%인 45곳에서 관련 법규 위반 사항 60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을, 29건은 과태료 처분, 28건은 조치명령, 1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했다.
도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관련 A공사장의 경우 바닥 방수용 에폭시 시너(가연성 석유류)를 지정수량(200ℓ)보다 3.2배 초과 저장해 취급하다가 적발돼 입건됐다.
공동주택 B공사장은 모든 층에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창고시설을 짓는 C공사장은 용접 작업장에 비상경보장치 등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용접작업 중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은 복합건축물 공사장도 있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을 보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소방시설법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형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안이한 조치와 불감증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20년 4월 노동자 38명이 숨지는 참변이 발생한 경기 이천시 모가면의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역시 우레탄폼 작업과 절단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튄 불꽃이 인화성 물질에 옮겨붙어 폭발한 인재(人災)였다.
공사현장 사고에 대한 사후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는 데 그치는 실정이다.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1심에서 처리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659건 중 482건(73.1%)은 벌금형이었다. 이외 대다수(109건)가 집행유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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