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구속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받은 ‘무혐의’처럼 검찰이 주는 ‘제2의 윤석열 선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박성준 대변인(초선·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이날 선대위 브리핑에서 “이 구속이 주목받는 이유는 윤 전 서장이 ‘윤석열 검찰’의 비호를 받았던 전력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후보와 막역한 사이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박 대변인은 “윤 전 서장은 2012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았다”며 “당시 보도에 따르면 현금 8000만원과 골프비 4100만원 등 1억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더욱이 윤 전 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동남아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했다”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당시 검찰은 경찰의 윤 전 서장에 대한 여섯 번의 구속영장 신청을 모조리 기각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은 사건에 시간을 계속 끌다가 ‘무혐의’로 종결함으로써 윤 전 서장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장이던 윤석열 후보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을 지낸 윤대진 검사장 등이 윤 전 서장의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후보와 윤대진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 각각 ‘대윤’과 ‘소윤’으로 불릴 만큼 막역한 사이로, 친형제같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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