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다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경기 부천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일행에게 “나 코로나 걸렸다”며 침을 뱉고, 소주병과 포크를 들고 때리거나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술에 취해 부천에 있는 옷가게에 들어가 주인에게 “연애하자”며 음담패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하는 등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 등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며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재산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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