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화장실 등에서 학생 등 100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2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등학교 기숙사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30대 교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도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를 찾아내지 못하다가 뒤늦게 가해 교사를
최고 수준의 징계로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겠다고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재직하던 학교의 여학생 기숙사와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PC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불법 촬영은 669건 이뤄졌으며 피해자는 11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학생들은 학교내 전문 상담교사들로부터 상담을 지원받고 나아가 외부 상담과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를 본 학생이나 교직원들이 A씨에 대한 고소·고발, 민·형사 소송 등 법적조치를 원할 경우 법률적 자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의료·법률지원단도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 구속과 관련해 “학교 내 불법 촬영 사건 관련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파렴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영구 퇴출)의 징계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학교 내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 학교에 탐지 장비 구매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교육청이 불시 점검함으로써 예방효과를 최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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