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댓글조작 기계인 '킹크랩'을 김 지사에게 시연해준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증언했다.
드루킹은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경기도 파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킹크랩 시제품(프로토타입)을 시연했다고 주장해 왔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이 당시 상황에 관해 묻자 드루킹은 "킹크랩이 구동되는 휴대전화를 앞에 두고, 김 지사가 뚫어지게 봤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서 대선을 준비하겠으니 최종 결정을 해 달라는 내용의 설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을 두고 "김 지사에게 '문제 생기면 감옥가겠습니다'라고 하자 '이게 무슨 감옥에 갈 거냐. 정치·도덕적인 거지'라고 하기에 법리적인 것에 밝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시연 자체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면서도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결코 없다"며 "한두 번 본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시연을 봤고, 킹크랩 개발을 허락했다는 식으로 드루킹 일당이 '말 맞추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김 지사 측은 본다.
변호인들은 드루킹이 킹크랩 개발자인 '둘리' 우모 씨에게 시연을 지시한 시점에 대한 진술을 계속 바꾼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드루킹은 "김 지사가 오기 1주일 전쯤 시연을 지시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드루킹은 시연을 지시한 시점을 두고 특검 수사 초기에는 11월 9일 당일이라고 진술했고, 1심 단계에서는 2∼3일 전이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변호인이 이를 추궁하자 드루킹은 "3년 전 일인데 2∼3일 전인지 1주일 전인지가 크게 다르냐"며 "한 번만 지시한 게 아니니 헷갈릴 수 있다"고 해명했다.
시연 과정에서 김 지사에게 허락을 구할 때 상황에 대해서도 드루킹은 약간 오락가락하는 답을 내놓았다.
그는 처음에는 "개발자인 우씨가 들어와서 킹크랩을 보여주는 과정 중에 허락을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시연 중 우씨를 내보낸 이유에 관해 설명할 때는 "뒤에 반응을 구할 때는 우씨가 굳이 들을 필요가 없어서 내보냈다"며 "우씨가 있으면 평소 김 의원 성격에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
드루킹은 이후 문밖에 있던 우씨를 다시 시연 장소로 들어오도록 한 상황에 대해서는 "손짓을 해 불렀다"고 했다.
앞서 항소심에서 증언한 우씨가 "드루킹이 목소리로 불렀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이 밖에도 김 지사의 변호인은 시연이 있었다고 지목된 날 경공모 회원들이 저녁 식사를 했는지에 대해 드루킹의 진술이 바뀐 점 등도 캐물었다.
드루킹은 2017년 11월 김 지사와 만났을 때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돕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김 지사가 "이재명을 떨어뜨려야 하니 경기도지사는 야당이 가져가도 되지 않느냐"며 남경필 전 지사를 밀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이던 시절 메시지를 더 명료하게 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 박탈과 경찰 수사권 독립'을 제안했고, 이를 들은 김 지사가 "검찰 수사권 박탈은 너무 강한 메시지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수사기관을 향해서도 "특검도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똥이 튈까봐 제 진술을 다 덮었다"거나 "압수수색 당시 경찰이 김경수 지사와 연관된 증거를 인멸했다"고 비난했다.
김 지사 항소심 12차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은 김 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된다. 김 지사 항소심 결심 공판은 오는 11월14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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