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쟁점화된 가운데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함께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상겸 동국대 교수(법학)는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 형법의 피의사실공표죄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피의사실공표죄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의 요구에 따른 것이지만, 현실에서 이로 인해 처벌된 예는 없다”며 “그 이유에는 (법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형사 피의사건 등에 대한 언론의 취재보도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점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피의자 인격권이 침해되긴 하지만, 이것이 공익에 합치될 경우 정당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의사실이 중대하고 명백한 진실이거나, 피의자가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김 교수는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첨예한 기본권 충돌 현상을 해결하려면 국회가 피의사실공표죄를 보다 조화로운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홍준식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도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 사무관은 “피의사실공표죄의 판단 기준을 내실화하고 적절하게 적용함으로써 과도하게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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