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 격분해 지구대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한 배심원 7명 중 4명이 징역 1년, 3명이 징역 1년 6월의 양형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0시 7분쯤 경북 칠곡경찰서 북삼지구대 출입문 틈에 자기 속옷을 밀어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경찰관들이 자기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출입문 고무 패킹에 옮겨붙었지만, 근무 중인 경찰관이 바로 발견해 진화했다.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 40차례에 가까운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A씨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의 형을 마친지 불과 7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실형 전과 6차례를 포함해 40차례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7개월 만에 다시 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용건조물인 지구대 건물을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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