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땐 장기·분할 상환 등 지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올해 9월 말까지 재연장된다. 유예 조치가 종료된 뒤 차주의 상환 부담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도 구체화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라면 오는 9월30일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연장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지난해 3월 발표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가령 지난해 11월 말 만기가 도래한 차주가 오는 5월 말까지 만기를 연장받은 경우, 5월에 재신청하면 최소 11월 말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에 대한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된다. 정책금융기관(산업·수출입·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도 오는 9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신청 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한다.
금융위는 유예 조치가 9월 종료된 이후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차주별로 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차주 상황 고려한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 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미부과 △조기상환 원하는 경우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 미부과 △최종 상환 방법·기간은 차주가 결정의 5대 원칙을 제시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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