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많은 사람이 오가는 번화가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흉기로 위협을 가한 40대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 오후 1시쯤 광주 동구 충장로의 한 쇼핑센터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B씨(27·여) 에게 수차례 ‘만지고 싶다’는 말을 내뱉으며 신체를 만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8월2일 오전 8시5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제과점에서 어머니와 함께 일을 하던 C씨(20·여)를 허리에 차고 있던 흉기로 위협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A씨는 평소 C씨를 마음에 들어 했으나 C씨의 어머니로부터 “다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 2011년과 2017년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휴대한 흉기로 C씨를 위협하고 협박한 것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내용, 추행의 부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A씨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흉기로 찌를 듯한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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