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후추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전창한씨(32)가 인권침해를 이유로 국내 교도소 이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런 사실을 일본 정부로부터 지난달 통보받고도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정부가 재외수형자들의 인권 문제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8일 전씨 어머니 이상희씨(58)는 “아들의 국내 교도소 이송 요청이 어떻게 되는지 (어제) 법무부에 확인해 봤더니 일본 정부가 불허처분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이유를 묻자 ‘이유 미상’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관계자는 ‘수감 중인 아들에게 국내 이감이 어렵다는 통보를 했기 때문에 한국 가족에게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고 (어머니가)전화를 하면 그때 알려주려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직접 일본에 연락해서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이감이 어렵다면 왜 그런지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체념이라도 할 텐데 이유가 없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유를 더 알아봐 달라고 했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결과는 똑같을 것, 소용없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지난 3년간 밤잠을 설치며 애를 태운 부모 입장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외교 문제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이 보낸 e메일에 대한 회신에서 법무부는 “수형자이송심사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대한민국과 일본 간 이송에 관한 협약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조약 조문을 참고하라면서 ‘제23조 우호적 해결-유럽평의회의 유럽범죄문제위원회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정보를 계속 제공받으며, 이 협약의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의 우호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 한다’는 조항을 보내왔다. 이 조항이 전씨 국내 이감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 회신은 전씨 모자가 2017년 4월 국내 이감을 한국 정부에 신청한 지 2년4개월 만에 나온 공식입장이다.
전씨는 2017년부터 수차례 옥중서신을 보내 폭언과 폭행, 벌레 투척, 가스 살포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외교부는 “일본 교도소로부터 가스나 소독약을 살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수감된 2년 동안 영사가 21번을 면회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씨는 “하루 벌어 생계를 잇다보니 아들에게 자주 면회를 갈 수도 없는데 마지막 편지를 보면 정신이상증세까지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잠이 안 온다”면서 “요즘 일본과의 갈등이 심해져 더 고초를 겪고 있지는 않은지, 누구를 믿고 아들을 구해내야 할 것인지 암담하다”고 말했다.
전씨는 2015년 11월23일 야스쿠니신사 화장실에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하고 불이 붙게 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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