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준. Getty Images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효준(23)이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8일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가대표팀 훈련 중 성희롱으로 물의를 빚은 임효준에 대해 이날부터 내년 8월7일까지 1년 동안 자격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임효준은 지난 6월17일 진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클라이밍 기구에 오르고 있던 남자대표팀 후배 황대헌의 바지를 벗기는 장난을 쳤고 이로 인해 신체 일부가 노출된 황대헌이 수치심을 느껴 고발하면서 성희롱 파문이 이어졌다.
연맹은 “가해자와 피해자, 참고인 진술은 물론 선수촌 CCTV 영상을 종합검토한 결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신체적 행위가 인정돼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며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그간의 공적 및 포상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정상참작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자 1500m 금메달과 500m 동메달을 목에 건 임효준은 지난 3월 국제빙상경기연맹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4관왕에 오르며 개인종합 우승을 차지한 한국 남자 쇼트트랙 최강자다. 그러나 1년 동안 태극마크를 달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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