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입현황. 단위: 천톤
정부가 최근 방사능 오염 우려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관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폐기물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8일 “오염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과 시 환경안전 관리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 등에서 수입되는 석탄재 폐기물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이를 공식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석탄재를 수입할 경우 공인기관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요오드 농도가 그램 당 0.1베크렐(Bq) 이하로 검사성적서를 받고, 납·카드뮴·비소·수은 등 중금속 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 중금속 함량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재활용 기준 이내일 때만 시멘트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통관을 할 때마다 수입하려는 업체나 사람이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전에는 분기별로 내용의 진위 여부를 점검했으나,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해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달부터 관리 강화가 시행되며, 관세청·환경청·환경공단이 공동으로 검사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연간 수입 석탄재 통관은 약 400건 정도다.
당사자인 시멘트업계, 발전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본산 대체 방안도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국내에서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되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석탄재 대체제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입 폐기물은 2014년 215만8000t에서 지난해 253만5000t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석탄재는 전체 폐기물 수입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