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유형별 시설기준 달라” 당국 난색
모든 어린이가 장애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통합놀이터를 확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개정안은 장애 어린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부족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통합놀이터는 장애 유무나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의미한다. 대다수 놀이터가 비장애 어린이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거나 장애 어린이만을 위해 마련된 놀이터가 장애아동을 차별하고 소외감을 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은 장애·아동·인권 단체들이 지난해 초 모여 만든 ‘통합놀이터 법개정추진단’의 꾸준한 문제 제기를 토대로 마련됐다. 추진단은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과 관련 법령에는 장애가 있는 어린이를 위한 조문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도 적합하도록 시설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통과될 경우, 장애의 정도나 유형에 따라 시설기준을 달리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인증을 맡은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휠체어 그네’를 시작으로 해서 (장애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연구 용역을 통해 현황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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