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300, 2020.06.03 06:16)
김태년 :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6월 5일(21대 국회 임기 개시후 7일)에 본회의를 열겠다.
주호영 : 그 법안은 '가능하면 지키라'는 거다. 국회의장이 없는 상황이니 교섭단체간 협의가 없으면 개원은 불가능하다!
---- 첫 의장 선출 관련 ----
국회법 제5조(임시회)③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국회법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 의장의 직무 및 의장 직무대행 관련 ----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국회법 제13조(임시의장)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국회법 제14조(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와 폐회 중에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궐위(闕位)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국회 개의 관련 ----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開議時)를 변경할 수 있다
국회법 제73조(의사정족수)
①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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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정리.
- 김태년의 주장대로 '5일 임시회를 소집해서 본회의를 연다'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적어도 '임기 개시후 7일 되는날 열고 그 날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라는 조항 자체는 국회법상 명확하게 명시되어있다.
- 주호영의 주장인 '의장이 없을때 교섭단체간의 협의가 없으면 본회의를 열수 없다'는 관련 근거가 없다. 본회의 개의와 관련해선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말고는 개의하는데에 다른 조건이 있진 않다. '의장이 있어야 만 개의할수 있다' 던가, '의장이 없으면 교섭단체간의 협의가 있어야 개의할수 있다'라는 내용은 국회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IP보기클릭)121.170.***.***
팩트) 미래의통닭들이 뭐라고 삐약 거리건 막을 길이 없고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IP보기클릭)175.210.***.***
가능 하면 지키라는 법?? 법에 가능 하면 지키고 말고 할게 있던가? 법을 안지키면 어긴거고 어기면 처벌 받지 않나?? 토착왜구 라서 그런가? 말꼬리 붙잡고 늘어지는게 완전히 일본 애들하고 똑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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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미래의통닭들이 뭐라고 삐약 거리건 막을 길이 없고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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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하면 지키라는 법?? 법에 가능 하면 지키고 말고 할게 있던가? 법을 안지키면 어긴거고 어기면 처벌 받지 않나?? 토착왜구 라서 그런가? 말꼬리 붙잡고 늘어지는게 완전히 일본 애들하고 똑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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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의 법에 대한 인식을 적라하게 드러내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법에 적혀있어도 '처벌조항'이 없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권고사항 쯤으로 인식한다는 거겠죠. | 20.06.03 11: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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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는게 이딴 소리나 씨부리네 | 20.06.03 11: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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