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국회 통과···'감염병 유행지서 입국 금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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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3법’ 국회 통과···'감염병 유행지서 입국 금지' 규정 [2]
Adrian Mo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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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 3889일 LV.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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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2.26 (19: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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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난질에 가깝네요 거. 무조건적 입국금지가 아니라 이제 보건복지부장관도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관련 건의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3법 주요 내용 1. 감염병 지역 외국인 입국 시 출입국 정지 요청 가능. 2. 당국의 검사 및 격리 치료 거부시 징역형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처분. 밀접촉자 접촉자들도 검사 및 격리 거부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처분. 관련 감염병과 관계된 조직이나 단체 처벌 및 강제 폐쇄 가능 3. 감염병 유행 시 공급 주족 발생하면 마스크, 손소독제 등 수술, 반출 금지 가능 즉, 입국 차단 쪽으로 여론을 돌리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가 매우매우 의심되는 그런 제목 장난입니다.
(IP보기클릭)2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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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난질에 가깝네요 거. 무조건적 입국금지가 아니라 이제 보건복지부장관도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관련 건의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3법 주요 내용 1. 감염병 지역 외국인 입국 시 출입국 정지 요청 가능. 2. 당국의 검사 및 격리 치료 거부시 징역형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처분. 밀접촉자 접촉자들도 검사 및 격리 거부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처분. 관련 감염병과 관계된 조직이나 단체 처벌 및 강제 폐쇄 가능 3. 감염병 유행 시 공급 주족 발생하면 마스크, 손소독제 등 수술, 반출 금지 가능 즉, 입국 차단 쪽으로 여론을 돌리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가 매우매우 의심되는 그런 제목 장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