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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웅 쏘카 대표, 택시업계 고발에 "업무방해∙무고죄, 강력 대응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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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5.180.***.***

BEST
택시업계 미쳐 돌아가는구나 카풀 중단하고 요금인상에 지들 해달라는거 거의다 들어줬는데 타다 고발에 이어 쏘카까지 아니 쏘카는 렌트카 잖아 렌트카 업체까지 고발하는건 좀 아니지 않나? 완전 막나가네 솔직히 까놓고 요금 인상해주고 봐줄거 다 봐줬는데 고발질 하는건 정말 너무하는거 아닌가?
19.02.18 23:33

(IP보기클릭)61.79.***.***

BEST
아니 하다 하다 이제 쏘카까지 건드리네 -_-
19.02.18 23:31

(IP보기클릭)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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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하다 하다 이제 쏘카까지 건드리네 -_-
19.02.18 23:31

(IP보기클릭)12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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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미쳐 돌아가는구나 카풀 중단하고 요금인상에 지들 해달라는거 거의다 들어줬는데 타다 고발에 이어 쏘카까지 아니 쏘카는 렌트카 잖아 렌트카 업체까지 고발하는건 좀 아니지 않나? 완전 막나가네 솔직히 까놓고 요금 인상해주고 봐줄거 다 봐줬는데 고발질 하는건 정말 너무하는거 아닌가?
19.02.18 23:33

(IP보기클릭)58.238.***.***

데이비드비숍
쏘카는 아니고 타다 서비스 고발 | 19.02.19 00:51 | | |

(IP보기클릭)110.70.***.***

택시 안탑니다. 더러워서 걸어다닌다.
19.02.18 23:38

(IP보기클릭)124.49.***.***

이제 국민들이 어느쪽을 지지해줄지 다 드러나게 되겠네요. 그러고 나면 또 택시업계와 개인택시기사들은 뭐라고 하면서 동정표 호소하고 살려달라고할지 보게되겠군요,
19.02.18 23:52

(IP보기클릭)121.137.***.***

쏘카(타다)측 주장 시행령 제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택시업계주장 시행령 제4조(시ㆍ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면허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③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시행령 제4조의2(연계수송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법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요약@@ 쏘카는 11~15인승 승합차를 대여하면서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고 주장 택시는 택시(버스포함)만 여객운송사업자고 렌터카를 대여해서 영업하면 불법이라는 주장
19.02.18 23:55

(IP보기클릭)58.238.***.***

타다라는 서비스가 법의 허점을 노린 서비스는 맞음. 다만, 세계적인 흐름이 우버같은 서비스로 넘어가는 추세라 한국에도 그런 서비스들이 생겨난거고, 기존에 운수업 종사자들 중 택시 업계와의 마찰은 불가피한것이고 당분간 진통이 클 것으로 생각함. 최종적으로는 한국도 우버같은 서비스가 대세가 될듯. 그전에 정부에선 택시 기사들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 방책을 내놓아야 할 것 같음. 마냥 굶어죽게 만들순 없으니깐
19.02.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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