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FAQ는 법률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궁금한 점을 위주로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수사 관련 자료나 판례 등이 나오면 계속해서 추가 될 예정이며, 현재 논란이 있는 IP주소를 통한 수사에 대한 지침(주1)은 적혀있지않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더 필요하고 아직 실제 피해자 사례가 나오지않은 부분이라 보류 중입니다.
* 주1; 업로드한 IP 내역이 아청법 위반 증거가 되어 수사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공유기로 인하여 동일 IP를 쓴다는 이유로 업로드/다운로드를 하지않은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 대한 논란.
오픈넷에서는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음.
2.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 소송지원과 법개정을 위한 캠페인 페이지
오픈넷에서 정리한 아청법 개요, 관련 문제점, 현황 보고, 향후 계획 페이지입니다.
3.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수사지침
4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에서 집중 단속 기간을 가진다는 공지입니다.
지침 중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 부분은 '영화 춘향전'과 같은 사례
즉 '성인이 아동청소년으로 연기하였음이 명백히 드러나는경우에
수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고 밝히고 있습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307000147&md=20130310004246_AO
해럴드 경제 기사입니다.
김희정 의원실 설명과 수사 지침(주2)이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아청법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 이슈화를 하고 지적하신 분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여론 형성)
* 주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불합리한 법조항 주요개정 내용
3-2. '명백하게'의 문제와 표현물 처벌 관련.
김희정 의원실 보좌관과 통화 결과,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온 경우'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나
성인이어도 얼굴이 동안이어서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경우는 애매하다는 식으로 밝혔고
애니메이션처럼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은 경우여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론이 아청법 초기 때와 달리 창작자와 표현물을 소비하는 소비자층들의 개정 요구의 목소리가 커졌으며,
보수 언론이라는 인식이 있는 조중동에서도 기준의 모호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주3)를 기재한 적이 있을 정도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층 역시 늘어났고, 작년 단속 기간에 토토브라우져에서 교복물을 잡은 수원지검 사건때문에
현행법을 반대하는 의원실 쪽에서 무차별적인 단속에 대한 압박을 많이 넣은 것도 있어서
이전 단속처럼 마구잡이로 단속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경찰 측도 여론의 눈치를 보고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속된 관심과 여론 형성이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 주3;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333955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15/2012101500027.html
동아일보 http://economy.donga.com/3/all/20121014/50098446/1
4. 헌법소원과 현 상황의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헌법소원은 위헌이 나지않을 가능성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민희 의원실에서 다시 발의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의안번호 3875호)
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 계속해서 아청법의 문제점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슈화를 시켜
여론 형성을 지속시키면 기회는 있을 것이며 개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아청법의 문제점이나 피해규모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슈가 되기 전, 아청법으로 수사를 받거나 법원 출석을 받아 처벌을 받았고 벌금을 물어
이미 끝난 일이 되버린 피해자들도 자신들의 사례가 언급되어 아청법 관련 이슈에
다시 엮이는 것을 거부하는 입장이자 겁을 먹은 상황입니다.
개정을 요구하는 측은 늦게 이슈화가 된 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청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도 창작자나 관련 업계들 입장에서
이 법안이 얼만큼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않습니다. (주4)
이 부분은 의원들의 잘 못으로 볼 수는 없으며, 그만큼 창작자나 관련 업계,
해당 업계 관련 소비자층이 의원실에 전화나 민원을 넣고 관련 국회의원과 면담을 요청하거나(주5)
SNS를 통하여 업계의 구조를 비롯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가 일어나는 지,
문제가 되는 지에 대해 알려드리고 우리가 얼만큼 이 법안에 관심을 가지고있고
개정 의지를 갖고있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기독교 단체와 학부모 단체에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의원실과 여론기관에
압박을 넣고있으며 개정을 요구하는 쪽의 여론의 양과 질이 굉장히 약하고 부족한 상태입니다.
개정을 지지하는 의원들도 관련 업계인과 소비자층의 관심이 미약하다하며,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 주4; 그래서 처음 토론회가 열렸을 때, 정보량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문제점과
쟁점을 알 수 없는 상황서 초청된 패널이 성재기(남성연대)였고,
(해당 토론회가 열릴 때에는 다운로더, 웹하드 관련 쪽에서 개정에 관심을 가지고 캠페인을 벌였고, 창작자나 관련 업계에서는 이슈화가 되기 전이었음.)
의원실에서 열렸던 토론회에서도 패널 구성이 학부모, 기독교 단체 대표들로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아청법 규제 관련으로 초기부터 학부모 단체와 기독교 단체에서 계속 압박을 넣고 있었으며,
그들의 의견은 12월 7일 토론회를 보셔도 대략적으로 파악 가능합니다.
* 주5; 의원실에 관련된 민원이 많을 수록 해당 의원이 관심을 가지며, 관심이 생기면 해당 의원과 의견을 나눌 기회도 생깁니다.
학부모 단체와 기독교 단체에서는 표현물의 악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압박과
관련 자료를 보내며 주장을 하고 있고 그쪽의 양이 개정을 요구하는 측보다 더 많기때문에
그쪽의 의견을 더 귀 기울여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5. 해결법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1. '실존하는' 문장이 들어간 최민희 의원의 개정안을 통과 시키는 입법적 해법.
2. 오픈넷에서 제기한 헌법소원(기소 유예에 대하여 제기된 건)에 승소하는 사법적 해법.
둘 중 하나가 받아들여지면, 아청법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음란물 유포죄는 다른 사안이라 해당 안됩니다.)
5-2. 법적인 부분 외의 부분과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
4번에서 언급하였습니다만, 여론 형성이 중요합니다.
수적으로 학부모 단체, 기독교 단체가 더 많은 상황이고 표현물로 인하여 아동 청소년이 부도덕해지고
아동 성범죄와 직접적 연관이 높다고 주장하는 자료들을 의원실이나 언론사에 보내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법적용이 잘못된 사례나 (정통망법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적용해야할 것은 아청법으로 적용된 경우 등)
스웨덴 만화 판결, 도쿄 조례법안 등의 해외 사례나 아동성범죄와 아동음란물
혹은 픽션의 인과관계에 관한 논문, 판례 등,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여론 단체나 의원실 등에 꾸준히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을 넣어야 합니다.
한겨례 측에서도 본 아청법 사안으로 잘 못된 판례나, 대규모적 시위같은 커다란 이슈가 있을 때, 취재 기사를 낼 의향을 밝혔습니다.
개정을 요구하는 쪽도 이슈가 생기면 언론사에도 연락하여 문제점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업계인이나 창작자들이 표현의 자유만을 주장하면 산업 저하로 인한 손해
즉, 법을 위반하거나 청소년들의 피해는 상관없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창작자나 업계인들은 네티즌이나 일반인들의 부당한 기소나 국가에서 개인의 사상(인식)을 검증하려 하는 점 같은 일반 소비자층의 입장을 이야기 해주어야하고,
네티즌이나 일반인들은 표현의 자유와 그로 인한 업계의 산업적 발전과 긍정적 영향력에 대해 지지해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상호 보완 효과를 노려야하며,
이것이 제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청보법 사태때 만화계가 이러했습니다. 독자들과 작가의 상호보완으로 만화계가 이기적으로 군다는 사람들과 정부처의 인식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6. 포상제 관련
문대성 의원 대표발의 아청법 일부 개정안 (의안번호 1902612, 현 개정논의 중) - 신고포상금 지급 (제 46조의2제1항)은
작년 말에 발의되어 아직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국회 안건 페이지에 적혀있는 '회송'의 의미는 작년말 성폭력특위가 존재하던 당시 발의된 법이었는데
성폭력특위가 해체되면서 다시 보통위원회인 여가위로 왔기때문에 회송으로 적혀있던 것입니다.
아파라치 법안에 대하여 반대나 개정 입장을 취하면, 실존 아동 등장 ㅍㄹㄴ에 대한 아파라치도 반대하는 것으로 보여져
여론의 역풍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포상금 제도에 대한 개정/반대 의견을 보이는 것은 자제하는 쪽이 좋습니다.
아청법의 법률적 구조상, 아동음란물의 범위를 좁히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 가상물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지지하는 현 목표에 충실하면 해결됩니다.
7. 수원 교복물 사건 (수원 지법 판례) 의 중요성
판례 나온 후로 오픈넷의 도움으로 항소심에 들어갔습니다.
가상물 사건 최초로 실형이 나온 사건이자 최초의 항소심 사건이라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모금을 한 다운로더 카페와 오픈넷에서 탄원서 제출.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선고일을 5월 2일로 늦추어 주었습니다.
헌법소원과 유사한 서울 북부지법 위헌 법률 심판 제청신청 양홍석 변호사님이 수임하셨습니다.
항소심 판결 결과에 따라 아청법 개정에 움직임에 힘을 실을 수 있을 지, 아닐 지를 알 수 있을 중요한 사건입니다.
8. 아청법 관련 방송 정보
8-1. 표창원의 시사돌직구 (4월 1일)
박경신 교수님으로부터 패널 요청 메일이 왔었으나, 패널 구성원과 주제때문에 아청법 헌법소원을 담당 중이신 양홍석 변호사가 출현하시기로 결정.
기존 아청법 토론회보다는 나은 진행이었으나, 여전히 학부모 단체들의 생각은 고정적이고 아청물이 아동성범죄를 만든다라는 주장은 꺾지않았습니다.
개정 요구를 주장하는 우리편 패널로는 낸시랭, 심영섭 영화평론가 겸 심리학교수가 출현하였구요.
개정 요구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많은 이들이 우려하던 성차별 등으로 논지 이탈을 하는 일은 없었고
다들 이 법의 어떠한 점이 문제인지나, 논지를 이해를 하고 있었으며 개정의 방향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아청법 토론회에서 성재기를 비롯하여 성차별 문제나 야동 등의 논지가 빗나간 적이 많았던 것을 비교하면
논지를 제대로 이끈, 방송을 본 이들에게는 새로운 시각을 선사해줄 수 있는 물꼬를 튼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청법 찬성측으로 나온 김재련 변호사의 경우, 성폭력 사건/이주 여성 학대사건 등, 여성 성문제 관련으로 법률활동을 주로 해오고
아동 성보호 쪽으로 활동을 주로 하던 사람이기때문에 우리측 상대 패널로 나왔던 사람이 모두 몰지각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2. 박경신 교수 위키트리 방송 (4월 26일 17:30~18:30)
서찬휘님과 다른 작가님(아직 협의중)이 같이 출연하기로 하셨습니다.
위키트리 홈페이지 http://www.wikitree.co.kr/sbc/view.php?id=344 와 곰TV, 아프리카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8-3. 양홍석 변호사 피해자 법률 구조 관련 방송 (4월 24일 21시~ 아프리카 TV 오픈넷)
헌법소원 담당 양홍석 변호사 진행. 현재 수사받고 있거나 기소당한 피해자들에게 법률 자문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9. 그 외
- 현재 아청법 관련 비대위 구성원에 대해서는 비공개인 상태라 자세한 구성원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만화계를 비롯하여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에서도 대책 그룹에 참여 중이고, 아청법 관련 문제점에 관심을 가지고 향후 계획을 논의 중입니다.
- 4월 17일 아청법 개정법 논할 수 없다는 김희정 의원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법안 심사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만,
민주당 전병헌 의원,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 보좌관,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보좌관과 만나고 오픈넷 및 아청법 대책회의 명의로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링크 :
4월 17일 아청법 새 개정안 법소위 논의조차 안될 위기
의견서 내용 : http://opennet.or.kr/1874
- 창작 표현물과 아동 성범죄의 인과관계 오류, 스웨덴이나 덴마크처럼 창작 표현물은
아동 성범죄와 관계가 없음으로 보고 표현물 규제는 하지않은 사례같은 논리적 근거와 관련 자료가
있으시면 unbeatenpath.park@gmail.com 으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련 링크
오픈넷에서 아청법 위헌 소송을 하였고 이에 대한 설명과 해설이 있는 박경신 교수님의 인터뷰
[인터뷰] '아청법' 헌법소원 청구한 오픈넷 박경신 교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322151344§ion=03&t1=n
이전에 작성한 아청법 토론회 - 12월 7일 ; 표현의 자유와 만화산업발전 요약 :
http://gaia.ruliweb.com/gaia/do/ruliweb/default/news/521/read?articleId=957448&objCate1=&bbsId=G003&searchKey=daumname&itemGroupId=28&itemId=&sortKey=depth&searchValue=s-god&platformId=&pageIndex=1
4월 17일 아청법 새 개정안 법소위 논의조차 안될 위기
오픈넷 및 아청법 대책회의 발의, 의견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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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쟁이 벌어진다는게 참 소모적이고 ㅈㄹ 같다. 진짜 실존하는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 규제를 누가 반대하냐. 정신병자가 아닌이상에야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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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난교파티나 정리해 ㅅㅂ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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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분 소제목 글씨 크기 키웠으니까 궁금한 부분만 찾아서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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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에서 10년전인 2003년 현행아동청소년보호법과 같은 취지의 법률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판결을 웨스트로 등을 통해 찾으신뒤 법리를 검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미국 연방대법원이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례를 많이 참조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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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는게 정상인데 이 나라는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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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에서 10년전인 2003년 현행아동청소년보호법과 같은 취지의 법률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판결을 웨스트로 등을 통해 찾으신뒤 법리를 검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미국 연방대법원이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례를 많이 참조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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