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적용해야"
"열흘 시한은 부당"…분쟁조정위, 소비자 권리 인정
결합상품 위약금도 절반 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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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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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분들을 위한 요약 방통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적용 결정 및 KT 갤럭시 S25 사전 예약 취소 관련 제재 •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시한을 연말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결정했으며, 유선 인터넷 등 결합 상품 위약금도 일부 지급하도록 했다. • KT가 갤럭시 S25 사전 예약에서 '선착순 1천명' 고지를 누락하고 예약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방통위는 KT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방통위는 SKT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 설정과 KT의 사전 예약 취소에 대해 통신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
(IP보기클릭)211.235.***.***
방통위 일한다
(IP보기클릭)118.38.***.***
이번에 정보 유출 됐다고 종이 왔던데 확정적인 사람들에겐 연말까지가 아니라 새로 계약안하는 이상 평생 위약금 면제 시켜야하는거 아니냐? 왜 내가 피해자인데 잘못한 놈들 마음대로 한정이벤트 식으로 구는지 모르겠네
(IP보기클릭)121.141.***.***
방통위 발표자료(방통위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kcc1335/223979258876) 발췌 직권조정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 어느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분쟁조정위는 두 사건 모두 분쟁 당사자의 제출자료 및 진술을 고려할 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사건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신청인이 존재해 신속한 처리 및 조정의 일관성·형평성 등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통신사가 이번 직권조정결정을 수락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6(직권조정결정) ①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습니다. ④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조정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즉 권고같은 것으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는 것. SKT 청문회때 나온 태도로 봐서는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쌩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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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분들을 위한 요약 방통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적용 결정 및 KT 갤럭시 S25 사전 예약 취소 관련 제재 •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시한을 연말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결정했으며, 유선 인터넷 등 결합 상품 위약금도 일부 지급하도록 했다. • KT가 갤럭시 S25 사전 예약에서 '선착순 1천명' 고지를 누락하고 예약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방통위는 KT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방통위는 SKT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 설정과 KT의 사전 예약 취소에 대해 통신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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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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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보 유출 됐다고 종이 왔던데 확정적인 사람들에겐 연말까지가 아니라 새로 계약안하는 이상 평생 위약금 면제 시켜야하는거 아니냐? 왜 내가 피해자인데 잘못한 놈들 마음대로 한정이벤트 식으로 구는지 모르겠네
(IP보기클릭)104.28.***.***
정보 유출됐는데도 알빠노 하고 연말까지 쓴 사람한테까지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하나요? 차라리 정보유출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그러려니 하지만.. | 25.08.23 16: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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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발표자료(방통위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kcc1335/223979258876) 발췌 직권조정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 어느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분쟁조정위는 두 사건 모두 분쟁 당사자의 제출자료 및 진술을 고려할 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사건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신청인이 존재해 신속한 처리 및 조정의 일관성·형평성 등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통신사가 이번 직권조정결정을 수락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6(직권조정결정) ①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습니다. ④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조정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즉 권고같은 것으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는 것. SKT 청문회때 나온 태도로 봐서는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쌩깔듯
(IP보기클릭)118.32.***.***
이렇게 권고 ㅈ깔거면 그놈의 카메라 무음 '권고'나 쌩까줘 제발 | 25.08.24 02:3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