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신용정보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용카드 방식의 본인 확인 서비스는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만으로 본인 인증을 하는 것이다. 신용카드와 함께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범서비스를 실시했으며 8월 이후 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본 서비스 실시를 앞두고 현행법에서 관련사업자가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중 승인을 받아야만 신용카드 방식의 본인 확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도록 돼 있어 이중규제 논란이 제기 돼 왔다.
송희경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융위와 협의를 거치는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해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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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도 신용카드임. 현금만사용하는건 국가적으로 장려되지않음. 체크카드하나 만드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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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사용자가 빡대가리가 아니고서야 그런짓을 할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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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개
대포폰사용자가 빡대가리가 아니고서야 그런짓을 할리가 | 17.07.17 12: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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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친일당할복강추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임. 현금만사용하는건 국가적으로 장려되지않음. 체크카드하나 만드셈 | 17.07.17 12: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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