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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2하드] ▲▲이태리에 이어 호주도 PS2 모드칩사용 합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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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05.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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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이건 좀 아닌 듯.... 모드칩을 창착하는 것은 물론 저작권는 상관이 없죠. 다만, 모드칩을 단 후 복제 게임을 즐기면 그건 분명 저작권침해인데.....
05.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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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물건 칩을 다는 멀 달든 자유죠. 그 후 코드프리 게임을 하든 복제를 하든 그건 추후 문제구요. 일단 칩은 상관없죠.
05.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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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니다.
05.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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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야 자기 기기에다가 뭘 달든 상관 없죠....
05.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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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하는건 원래 합법인데요? 한국도 합법일텐데? 개인이 사서 몬짓을 하든 자유 아닌가? 나머지는 양심의 문제일듯
05.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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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 특문은 가급적 삼가주시길...
05.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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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은 아니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니지만..; 근데 합법화 되면 개조도 A/S받을수 있게 되는걸까요?
05.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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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나 권리침해라기 보다는 사용자 이용약관이랄까? 뭐 그런쪽으로 위반되니까 도덕적인 문제죠 개인적으로는 국가코드 상당히 짜증납니다..-_-
05.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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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소니측에서 수리 안해도 되고 소니는 멀 합니까..
05.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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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또 플스에 넣으면 바이러스먹는 ISO 파일만들어야지 소니들아
05.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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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모드칩 설치는 합법아닌가요? 대신 소니에서 AS책임이 없어지는거죠.
05.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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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A/S도 사후에 너무 비싸요. 전 패드랑 시디열고닫히는 부분이 좀 덜덜거리는거 때문에 문의해봤더니 패드만오처넌 시디부분이 4만원달라더군요 렌즈도 아닌데... 중고10마넌주고 샀는데 수리비가 5만5처넌이니 ...
05.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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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을 보면 [플레이스테이션2(PS2)를 개조해 모드칩을 사용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중략) 지난해 이탈리아에 이어 호주에서도 모드칩 합법 판결이 나옴에 따라 소니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략) 모드칩이 복제된 게임이나 수입된 게임을 재생시켜주는 것은 맞지만 게임복제를 가능케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과는 상관없다는 것이 호주법원의 판단이다.(이하 생략)]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기 전까지는 호주 법원의 판결이 1. PS2 개조를 하는 것 자체는 소유권을 보호하는 기능 외에는 없다. 2. PS2 개조가 불법인 것이 아니라 개조된 PS2를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고, 그 책임자는 직접적인 불법을 행하는 사람에게 있다. 정도가 호주 법원의 생각으로 알았습니다. 제 해석이 크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게임복제를 가능케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과는 상관없다."라는 판결 이유가 좀 더 명확한 듯합니다. 전에 다른 글에서 올렸듯이 1. PS2 자체에 저작권 보호를 넘어서는 소유권 제한이 없다면 개조 자체가 성립을 안 했을 겁니다. => 때문에 국제 자유무역 협정에 불구하고 PS2 개조가 합법이라고 판결이 나온 것으로 봅니다. => 예를 들어서 MP3 기계나 현재 휴대용 게임기의 게임들, 음악시디, VCD 등은 지역제한 등이 없고 '불법개조'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2. 제 표현과는 조금 다르면서 유사한 부분이 '모드칩은 저작권 침해라는 불법을 직접 실제 시행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 저는 단순히 PS2 개조 자체는 소유권 보호(지역제한 해제) 외의 기능이 없지만 다른 장비(PC 관련과 소프트웨어)의 지원이 있어야 불법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했고, => PS2 개조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개조 후에 불법적으로 사용해야 불법이 성럽한다는 정도로 보았습니다만 한 나라의 법원답게(당연하겠죠?^^;;) 명쾌한 논리를 폈습니다. => 즉, 개조를 한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해야 시중에서 출시되는 수많은 전자기기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합법일 수 있는 겁니다. => 예를 들어서 PC의 다양한 기능, MP3, 카셋트 라디오의 음악 녹화와 재생기능, 비디오의 TV방송 녹화와 재생기능, PS에서의 음악시디(복사 포함) 재생, PS2 등에서의 디비디 영화(복사 포함) 재생, PSP에서의 MP3 지원이나 동영상 재생(99.9999% 저작권 침해?) 기능 등등이 합법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위의 사례에 나오는 전자제품들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는 당연히 PS2 개조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의 수준을 넘어섭니다만 현재의 생활 자체가 위의 제품들의 유통을 불법이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 때문에 법적용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으로 봅니다. 3. 위와 같은 판결은 '에뮬레이터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판결과도 법적 형평성이 맞는다고 봅니다. 단,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 대법원의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PS2 개조 자체가 불법이라 취급을 받고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있건 없건 PS2를 개조하는 행위조차 고소나 고발을 당하여 처벌받거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만 대법원에서 합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PS2 개조 자체가 불법 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참고> 에뮬레이터의 경우는 우리 나라에서는 아예 고소나 고발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 때문에 에뮬레이터 관련 정보가 PS2 개조관련 정보에 비해 얼마나 떳떳한지 모르겠습니다만, => PS2 개조 관련 정보가 저작권 침해를 많이 했는지, 에뮬레이터 관련 정보가 저작권 침해를 많이 했는지, 그런 에뮬레이터가 돌아가는 게임기가 저작권 침해를 많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 에뮬레이터는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계속 쭈~~~욱 정보공유가 가능할 겁니다. => 단, 동호회에 따라 어떤 에뮬레이터는 되고 어떤 에뮬레이터는 안 된다는 식의 아주 특색 있는 운영, => 혹시라도 우리 나라 대법원에서 합법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어느 회사 게임기 관련 개조 정보는 허용하지만 어느 회사 관련 게임기 개조 정보는 허용 안 됨 등의 운영은 가능할 겁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지만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PS2 개조(새로 개조하는 경우),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자료 공유나 거래 등은 불법입니다. 'PS2 개조' = 'PS2 불법개조'와 같은 말로 통용될 정도이므로 게시판에 질의를 하시거나 답변을 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05.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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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어떻게 될려나......
05.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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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PS2 개조" 이부분 역시 우리나라도 법원판결난 판례가 없습니다. 소송해서 법정에서 어떤 판결이 날지는 모릅니다. 다만 일본과도 인접해있고 여러모로 불법쪽으로 가고있기에 가능성은 적지만 모르는 일이죠@0.0@ 법이란 참 웃긴거죠. 나쁜짓해도 법규에 없는면 죄가없는것처럼요..
05.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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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물리는 등의 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PS2 개조 자체가 현재로서는 불법이라는 것이고요.ㅡ.ㅡ;; 1. 인터넷 개조, 방문 개조, 용산에서 개조 등으로 벌금을 문 사람들이 이미 있습니다. = 판례가 있는 겁니다. => 단, 대법원에 갈 정도로 계속 항소를 한 분이 딱 한 분 계셔서 다른 소송들까지 판결보류가 되는 상황으로 압니다. 2. 위법으로 판결된 부분은 소니의 고소를 바탕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 제2항의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에 기기, 장비, 기술지원..어쩌고'에 저촉이 된다는 것이 사유입니다. => PS2를 개조한 행위 단독으로는 호주 법원 판결처럼 저작권 침해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 PC용 기기, 장비, 소프트웨어의 지원을 받아서 복제(합법이던 불법이던)한 후 판매, 구매, 증여, 공중유포 등의 행위가 발생할 때가 저작권침해인 겁니다. => 그런데 PC용 기기, 장비, 소프트웨어, 저장용 미디어 등을 생산하고 판매한 업체(소니? 당연히 전분야에 걸쳐서 포함됩니다.) 또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법적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 위법 행위는 고소나 고발 모두 가능한 것이므로 당연히 똑같은 적용을 받아야 되지만 누구는 위법이고 누구는 합법이라 모순이라는 겁니다. 3. 또한 자신의 돈을 주고 적법하게 구매한 PS2나 게임이 국내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꼭 하고 싶은 외국 게임이 있어서 개조를 했다면 분명히 소유권 보호인데도 개조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니 불법 외에는 방법이 없게 되서 모순이라는 겁니다. 참, 외국 게임이라 해도 국제협약상 1. 면세 범위 내의 무관세 게임 수입은 합법(일본에서는 10만원 미만은 무관세로 들어고오, 그런 아르바이트 하는 유학생 수두룩합니다.) 2. 대량으로 구매를 한다고 해도 관세를 물었으면 합법입니다.(국가 무관) 단, 시중에 판매하는 것은 상법상의 뭐시긴가에 걸린다는데 제가 전공이 아니군요. 여하튼 외국 게임 = 밀수 게임이니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시중의 외국 게임 중에 관세 물고 들여온 또는 면제된 게임들의 비율이 옛날처럼 몰래 들여온 비율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그런 것이 세계화인 듯하고요, 그렇게 들여온 게임, 외국 생활자가 가져온 경우, 면세점에서 사온 경우 등은 모두 합법이고, 소프트웨어 소유자가 개인이 복제를 하고 사용하는 것까지도 모두 합법인데 다른 장비의 지원 없이는 저작권 침해가 일어날 수 없는 PS2 개조 자체가 불법이라니 합법적인 게임이나 게임기라고 해도 사용을 못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세계화에 역행하는 것이 저작권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유무역협정인가로 정해진 지역제한인 것이고, 그래서인지 영화 지역 코드프리 소프트웨어가 불법이라고 단속이 되거나 소송을 당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 불구하고 PS2 개조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에 벌금 처리 등의 판례가 있으므로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PS2 개조도 불법이라고 봐야 되더군요. 여기 루리웹에서 속으로는 찔릴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떳떳하게 에뮬레이터 정보 공유가 허용되듯이 저도 법적인 한도선을 따라 PS2 개조 정보도 다루고 했습니다만(겉으로는 떳떳해도 속은 찔렸어서 PS2 개조관련 정보나 에뮬레이터 정보는 안 다루던 루리웹에서는 계속 개조 정보이던 에뮬레이터이던 다루지 말자는 글도 올렸었지요.^^;;) 작년 중하순부터인가는 우리 나라에서의 PS2 신규개조나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 등이 불법이 된 상황이라 상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여기 루리웹에서는 법이 바뀐 것은 없는데 공유하는 에뮬레이터는 상업성이 없는(누구 기준?) 에뮬레이터만 허용하기로 됐지요.ㅡ.ㅡ;;) 다만 이미 개조된 게임기의 고장수리나 관리에 대한 문의에는 아직도 답변을 하는 식입니다. 여하튼 PS2 개조 자체도 국내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동호회에서 질문을 하시거나 답변해주셔야 됩니다.
05.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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