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머들간에 아이템을 현금으로도 거래할 수 있는 디아블로3 경매장이 지난 8월 1일 공개됐습니다. 디아블로3 경매장은 공개된 후 국/내 외에서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 등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의 경우,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게임의 사행성에 대해 민감해진 관계로, 1) 디아블로3 경매장이 국내법에 반하는지, 2) 디아블로3 경매장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또한, 3)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가 한국에서도 디아블로3 경매장을 그대로 도입하려고 시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예상이 있었죠.
디아블로3 경매장이 공개되서 파장을 일으킨 후, 디아블로3 개발사인 블리자드 마이크 모하임 대표이사는 지난 9월 22일 한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에서도 디아블로3 경매장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위에서 말한 3가지 논란 중 적어도 한 가지 논란은 결론이 난 셈입니다. 블리자드 측이 "한국에서도 추진한다"고 화살을 쏜 만큼, 논란의 초점은 디아블로3 경매장이 국내법/게임위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느냐로 집중됐습니다.
이렇게 디아블로3 경매장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던 가운데, 한 매체에서 "게임위가 디아블로3에 등급 거부 판정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는 오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게임위는 바로 "아직 심의를 신청하지 않은 게임에 대해서는 어떤 공식입장도 내보내지 않는다"고 반박했죠. 또한, 이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습니다.
지난 9월 30일 진행된 문화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전병헌 의원이 "디아블로3 경매장은 단순히 한 게임의 심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 전체의 문제다"며 "게임위가 아이템현금거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기자는 게임 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디아블로3 경매장이 국내법상 문제가 없는지, 게임위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디아블로3 금화 경매장 - 기존 온라인게임 경매장과 동일한 경매장. 게이머가 게임 머니(금화)로 아이템을 판매/구입할 수 있다.
디아블로3 현금 경매장 - 실제 현금(원, 달러 등)이나 블리자드 포인트(블리자드 스토어에서 각종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는 가상 캐쉬, 넥슨 캐쉬 등과 비슷한 개념)로 아이템을 판매할 수 있는 경매장.
지난 9월 한국을 방문한 (좌측부터) 블리자드 마이크 모하임 대표, 랍 브라이덴베커 온라인 테크놀로지 부사장
■ 디아블로3 현금 경매장, 국내법상 문제 없나?
디아블로3 현금 경매장은 게이머간의 아이템현금거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게이머간의 아이템현금거래가 국내법에 반하는 것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템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조문을 살펴볼까요.
게임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1항 -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호 -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게임법 32조에 따르면, 게임물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은 금지되어있습니다. 게임물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는 게임법 시행령이 좀 더 자세하게 규정했습니다.
게임법 시행령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 보통 아케이드/온라인 고스톱-포커류 게임 점수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MMORPG에서 사냥을 통해 얻은 게임머니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 고스톱/포커류 게임에서 게임점수로 교환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말합니다.
3.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 해킹 혹은 버그를 이용해 만들어진 게임머니, 아이템 등을 말합니다.
게임법 조항과 시행령 조항을 정리하자면, 국내에서 모든 아이템현금거래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불법인 것은 1) 고스톱/포커류 게임의 점수를 환전/거래하는 행위, 2) 고스톱/포커류 게임에서 게임 점수와 교환하는 아이템을 환전/거래하는 행위, 3) 해킹 혹은 버그를 이용해 만들어진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이 조항들만 가지고 보면 디아블로3 게이머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이템을 현금 경매장을 통해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은 법률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1월 대법원은 온라인게임(MMORPG)에서 게임머니를 싸게 구입하고 시세 차익을 남겨서 되파는 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금거래를 직업처럼 전문적인 수준으로 했지만, 거래 대상이 되는 게임머니가 해킹/버그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고스톱/포커류 게임 점수 처럼 우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게이머의 노력을 통해(사냥이라는 노력) 얻은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MMORPG의 게임머니 거래가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디아블로3 등 다른 PC/온라인게임의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디아블로3, 게임위에서 통과될까?
디아블로3 현금 경매장이 법률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금 경매장이 국내에 그대로 들어올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게임물을 유통하려면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게임위가 디아블로3에 대해 등급 거부 판정을 하면 디아블로3는 국내에서 정식 발매되지 못합니다.
1) 게임위가 등급 거부 판정을 내리는 경우
게임위는 어떤 경우에 등급 거부 판정을 내릴까요? 크게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a) 베팅/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에서 게임 점수와 현금/현물이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는 경우에 등급 거부 판정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고스톱/포커류 게임에서 게임 점수를 현금/현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경우입니다. 게임 점수와 현금/현물이 어떻게든 연결되면 그 게임은 형법에서 금지하는 도박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b) 지난 2010년 8월에 이슈가 됐던 황제 온라인 처럼 게임이 사행화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등급 거부 판정을 받습니다. 당시 황제 온라인은 게이머간의 아이템현금거래를 전면적으로 수용한다는 취지로 마케팅을 펼쳐서 논란을 일으켰었습니다.
이에 게임위는 황제 온라인에 대해 "과몰입과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며 등급 거부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후에 게임을 서비스하는 IMI 측이 게임위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지금은 15세/18세 이용가 등급으로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이 판정에 대해 당시 업계 관계자들은 "게임 서비스 업체가 아이템현금거래를 대놓고 홍보한 것에 대해서 게임위가 견제를 한 것이 아니냐"고 평가했었습니다.
c) 이외에도 형법 등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기기에 대해서 등급분류를 신청한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 등급 거부 판정을 받습니다. 이는 자주있는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2) 디아블로3 현금 경매장은 어떤 판정을 받을까?
디아블로3 현금 경매장의 경우 a)에 해당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디아블로3는 액션 RPG 게임으로 게이머가 캐릭터를 조종해서 던전을 돌거나 다른 게이머와 PVP를 즐기는 것이 주 내용이지, 베팅/배당이 주 내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c) 역시 블리자드 코리아가 큰 실수를 하지만 않는 다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문제는 b)입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만, 만약 디아블로3가 등급 거부 판정을 받게 된다면 b) 경우의 수가 가장 유력합니다. 게임에서 희귀한 아이템을 얻으면 큰 그 아이템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정도가 지나칠 경우 게임위의 등급 심의 의원들은 황제 온라인 처럼 디아블로3에 등급 거부 판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것이 애매한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사행성을 조장하는 정도는 술에 들어가 있는 알코올 도수 처럼 숫자로 딱 떨어지는 요소가 아니죠.
이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에 사행성을 조장하는 콘텐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등급 거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 콘텐츠가 게임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 콘텐츠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그렇다보니 게임위 등급 심의 위원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디아블로3의 심의 버전에 대해 게임위 등급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참고로, 게임위는 게임 등급을 결정할 때 재적위원(최대 15명)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디아블로3와 현금 경매장에 대해 등급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예상하기 힘듭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디아블로3 현금 경매장과 같은 콘텐츠를 도입한 게임은 없다는 점과, 디아블로3가 많은 게이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임이라는 점 때문에, 디아블로3 이용 등급은 등급위원회 내부적으로도 결정하기 힘든 사안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결론 - 디아블로3 등급 판정은 국내 게임 산업에 한 획을 그을 것
정리하자면, 디아블로3 현금 경매장은 국내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지만, 등급위원회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게임위에서 등급 거부 판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현금 경매장 때문에 디아블로3가 등급 거부 판정을 받는다면, 현금 경매장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재심의를 받게 되겠죠. 블리자드가 강수를 두고 싶다면, 등급 거부 판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게임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 게임위의 판정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디아블로3에 대해 어떤 판정이 나오던 간에 이는 국내 게임 산업에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통과가 된다면, 다른 게임 업체 입장에서도 비슷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아이템현금거래 산업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됩니다. 반면, 등급 거부 판정을 받는 다면 디아블로3를 동일한 버전으로 즐기고 싶어하는 국내 게이머들의 반발을 게임위가 그대로 받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많은 사용자들이 국내 앱스토어에서 게임 카테고리가 열리지 않아서 해외 앱스토어 계정으로 게임을 받는 것 처럼, 국내 게이머들이 해외 버전 디아블로3를 즐기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떤 판정이 나오든, 디아블로3 이용 등급 판정은 국내 게임 산업에 한 획을 그을 것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게임위의 신의 한 수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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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유저가 노력하여 희귀아이템을 획득하는 구조로써의 사행성과 캐쉬템으로 그냥 단순 현금결재로써 고강화 아이템을 획득하는 사행성은 차원이 다른다고 봅니다. 물론 디아블로의 경매장도 현금으로 아이템을 사고팔수 있다는 것에서 현금거래를 활성화 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디아블로의 희귀아이템은 캐쉬질을 해야만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저의 노력에 의해서 득템했을 때의 성취감을 맛보는 취지이기 때문에 단순히 확률형 캐쉬템으로 고강화 아이템을 만들어 강해지는 게임과는 사행성의 본질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전자는 유저가 게임내에서 스스로 노력하여 성취감과 목표를 이루고 필요에 따라서 경매장에서 유저간 거래를 활성화 하는 것으로써의 사행성이라면, 후자는 애초에 처음부터 게임내 득템의 기회가 확률형 캐쉬템에 의존하여 캐쉬 즉 돈으로 모든 이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다른다는 점을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애초에 캐쉬를 질러야 회사의 이윤이 창출되는 게임은 유저 스스로의 득템의 기회도 훨씬 적어집니다. 그래야 캐쉬를 지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디아블로의 경매장은 게임 시스템상 수많은 종류의 아이템과 다양한 육성 방식에 따라서 유저들로 하여금 다양한 아이템들의 유저간 거래를 게임내에서 쉽고 안전하게 거래를 하도록 편리한 시스템을 마련해주고 그 댓가로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유저에게 확률형 캐쉬템을 소모하여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금전적인 손해의 부담과 위험을 부추기는 마치 도박과도 같은 확률형 캐쉬템의 판매와는 근본적으로 사행성의 본질과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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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미 아이템현금 거래 사이트가 버젖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죠. 게임내 사기를 당해도 고소하라던지 하는 식으로 책임은 회피하면서 비싼 수수료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아무런 법적 제재도 없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디아블로도 게임내 경매장 없애고 사이트 형태로 운영하면 합법인가요? 이 역시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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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피 못하게해도 할사람들은 다합니다 캐쉬템이나 이벤트랍시고 한정판매 아이템 현금으로 파는것보다 정확한시세조정해서 파는게 낮지않을까?왜 일반사람들은 아이템팔아서 돈들어오면안되고 게임회사들은 유저들상대로 아이템장사해도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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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현거래가 없냐? 있습니다. 수백억의 돈이 현거래 사이트로 흘러들어가고 있죠. 그럼 그 돈은 어떻게 쓰일까요? 막상 게임 만든 게임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동산 등에 투자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게임으로 인해 생겨난 돈이 게임사에 재투자되서 좋은 게임을 만드는데 쓰이지 못하는 현실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현거래가 없는게 되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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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게등위=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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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피 못하게해도 할사람들은 다합니다 캐쉬템이나 이벤트랍시고 한정판매 아이템 현금으로 파는것보다 정확한시세조정해서 파는게 낮지않을까?왜 일반사람들은 아이템팔아서 돈들어오면안되고 게임회사들은 유저들상대로 아이템장사해도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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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유저가 노력하여 희귀아이템을 획득하는 구조로써의 사행성과 캐쉬템으로 그냥 단순 현금결재로써 고강화 아이템을 획득하는 사행성은 차원이 다른다고 봅니다. 물론 디아블로의 경매장도 현금으로 아이템을 사고팔수 있다는 것에서 현금거래를 활성화 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디아블로의 희귀아이템은 캐쉬질을 해야만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저의 노력에 의해서 득템했을 때의 성취감을 맛보는 취지이기 때문에 단순히 확률형 캐쉬템으로 고강화 아이템을 만들어 강해지는 게임과는 사행성의 본질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전자는 유저가 게임내에서 스스로 노력하여 성취감과 목표를 이루고 필요에 따라서 경매장에서 유저간 거래를 활성화 하는 것으로써의 사행성이라면, 후자는 애초에 처음부터 게임내 득템의 기회가 확률형 캐쉬템에 의존하여 캐쉬 즉 돈으로 모든 이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다른다는 점을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애초에 캐쉬를 질러야 회사의 이윤이 창출되는 게임은 유저 스스로의 득템의 기회도 훨씬 적어집니다. 그래야 캐쉬를 지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디아블로의 경매장은 게임 시스템상 수많은 종류의 아이템과 다양한 육성 방식에 따라서 유저들로 하여금 다양한 아이템들의 유저간 거래를 게임내에서 쉽고 안전하게 거래를 하도록 편리한 시스템을 마련해주고 그 댓가로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유저에게 확률형 캐쉬템을 소모하여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금전적인 손해의 부담과 위험을 부추기는 마치 도박과도 같은 확률형 캐쉬템의 판매와는 근본적으로 사행성의 본질과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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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미 아이템현금 거래 사이트가 버젖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죠. 게임내 사기를 당해도 고소하라던지 하는 식으로 책임은 회피하면서 비싼 수수료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아무런 법적 제재도 없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디아블로도 게임내 경매장 없애고 사이트 형태로 운영하면 합법인가요? 이 역시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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