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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 이재명 SNS에 증인신문 조서 공개 우려… “제공 경위 확인해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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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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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두서 없이 쓰는 타입이네. 지금 검찰과 언론 사이에 진행되는 비공개브리핑은 불법이 아니라고 위에 내가 적어줬는데 이해 못한건가? 그게 만약에 불법이라고 생각되면 여기서 틱장애처럼 킁킁거리면서 글을 싸지르지 말고 고발을 하시던가 또한 비공개브리핑이 아니라 다른 구멍으로 기삿거리가 흘러나오고 있다면 그 근거를 가져오면 되는거고 지금 나오는 이재명 관련 기사들은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서 얻은 정보가 기사화 된다고 보는게 상식이고 이재명이 SNS에 올린 증인심문 내용은 유출되는서는 안되는 내용이지 두 개를 동일선상에 놓는거부터 머가리 개터진거긴 하지만 니가 알아처먹을거 같진 않구나
23.03.22 00:06

(IP보기클릭)1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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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재명이가 열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능 좀 챙겨라 왜 지적당했는지 니가 먼저 개소리는 너에게 딱 어울리는 수준인거다.
23.03.21 22:58

(IP보기클릭)1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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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스스로 멍청함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은 십분 이해하겠는데 그냥 방구석에 박혀 살아라. 그게 너를 위한 일 같아 보인다.
23.03.21 22:59

(IP보기클릭)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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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티타임이라고 검찰이 언론과 진행하는 비공개 브리핑이 있어. 불법 아니고. 니가 모르는 세상이라고 그게 잘못된 세상이 아니란다
23.03.21 23:26

(IP보기클릭)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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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한가지 더 첨부하자면 조국 법무부장관때 비공식브리핑은 법무부 "규정" 으로 규제한거야 정권이 바뀌고 법무부장관이 바뀌면서 그 "규정"을 바꾼거, 오케이?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 즉 법무무 훈령으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피의사실공표죄와는 상관이 없단다 해방 이후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피의자의 인권 사이에서 꾸준하게 문제가 제기되긴 했지만 단 한번도 사법처리가 된 적이 없음. 그러니까 주접 그만 떨고 엿같으면 고발하렴 ㅋㅋㅋ
23.03.22 00:12

(IP보기클릭)220.89.***.***

숨쉬듯이 범법을 하는 전과자 이재명 어쩌다 저런게 우리나라에 탄생했을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3.03.21 22:19

(IP보기클릭)115.140.***.***

개딸 찢빠들아 쉴드쳐야지 윤석열 짤 안올려?
23.03.21 22:30

(IP보기클릭)211.114.***.***

또 본인은 모르는 일이고 아랫것들의 과잉충성으로 벌어진 일이겠지, 290% 장담함
23.03.21 22:37

(IP보기클릭)211.223.***.***

ㅋㅋㅋㅋ ㅆㅂ 지랄들ㅋㅋㅋㅋ 검찰 수사 내용이 실시간으로 언론에서 브리핑 되는건 잊었냐?ㅋㅋㅋㅋㅋ 하긴 니들이 뉴스는 보기나 하겠냐 찢찢거리면서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퍼다 나르기만 했겠짘ㅋㅋㅋㅋ ㅆㅂ 존나 니들이랑 어울린다 찢찢ㅋㅋㅋㅋ 쥐새끼 새기들ㅋㅋㅋㅋ
23.03.21 22:50

(IP보기클릭)126.26.***.***

ʕ•̫͡•ʕ•̫͡•ʔ•̫͡•ʔ
이재명이는 지가 열람할 법적권한도 없는 남의 재판 자료를 게시한 게 문제지ㅋㅋㅋㅋ | 23.03.21 22:57 | | |

(IP보기클릭)1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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ʕ•̫͡•ʕ•̫͡•ʔ•̫͡•ʔ
저거 재명이가 열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능 좀 챙겨라 왜 지적당했는지 니가 먼저 개소리는 너에게 딱 어울리는 수준인거다. | 23.03.21 22:58 | | |

(IP보기클릭)1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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ʕ•̫͡•ʕ•̫͡•ʔ•̫͡•ʔ
니 스스로 멍청함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은 십분 이해하겠는데 그냥 방구석에 박혀 살아라. 그게 너를 위한 일 같아 보인다. | 23.03.21 22:59 | | |

(IP보기클릭)211.223.***.***

一目瞭然
ㅋㅋㅋㅋㅋㅋㅋㅋㅂㅅ 지랄은 ㅋㅋㅋㅋㅋ 부들거리면서 두번에 나눠서 썼넼ㅋㅋㅋㅋㅋㅋㅋ 니들이 찢찢 거리면서 퍼다 나른 검찰 수사 내용은 공개가 되는게 맞냐곸ㅋㅋ 계속 더 찢찢거려봨ㅋㅋ 존나 부들거리고 있는게 일목요연 하네 ㅆㅂㅋㅋㅋㅋㅋㅋ 닉값 오지구욬ㅋㅋ | 23.03.21 23:23 | | |

(IP보기클릭)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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ʕ•̫͡•ʕ•̫͡•ʔ•̫͡•ʔ
소위 티타임이라고 검찰이 언론과 진행하는 비공개 브리핑이 있어. 불법 아니고. 니가 모르는 세상이라고 그게 잘못된 세상이 아니란다 | 23.03.21 23:26 | | |

(IP보기클릭)211.223.***.***

간노스

ㅋㅋㅋ 새낔ㅋㅋㅋ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나보네?ㅋㅋㅋㅋ 있지 티타임이라고 피의사실이나 수사과정 언론에다 먼저 뿌려서 실제로 죄를 지었는지 여부랑 상관없이 언론플레이로 매장 먼저 시키던 검찰 수법 언론에서 먼저 죽여 놓고 나중에 법정에서 결과가 무죄가 나와도 언론에서는 안다뤄서 사회적 매장 시키는 방법으로 쓰여서 지난 정부때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금지 시켰지만 굥썩렬 각하와 민머리 동훈이가 다시 부활 시켜서 금지 시킨 이유였던 그 짖거리를 지금 그대로 써먹고 있자나? 니들은 찢찢거리면서 퍼다 나르고 있곸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니 말대로 티타임이라는 저기서 말할 정도의 내용..대략적인 내용이 언론에 나오든? 니들이 찢찢거리면섴ㅋㅋㅋㅋ퍼다 옮긴 내용이 그렇게 별볼일 없는 내용이었어? 아니자나? 거의 검찰 수사내용 실시간 방송이었자낰ㅋㅋㅋㅋ 애초에 티타임이고 지랄이고 우리나라 법에는 피의사실공표라는 법이 있단다 새꺜ㅋㅋㅋㅋ 또 닥치고 찢찢거릴거 같아서 꺼뮤위키애서 찾아다 줌ㅋㅋㅋ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ㅆㅂ ㅋㅋㅋㅋ 어쩜 대통령 하나 바꼈는데 썩은 구정물에서 살던 새끼들까지 그대로 다시 기어나온거야? 좀비같은 새끼들ㅋㅋㅋㅋㅋㅋㅋ | 23.03.22 00:00 | | |

(IP보기클릭)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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ʕ•̫͡•ʕ•̫͡•ʔ•̫͡•ʔ
글을 두서 없이 쓰는 타입이네. 지금 검찰과 언론 사이에 진행되는 비공개브리핑은 불법이 아니라고 위에 내가 적어줬는데 이해 못한건가? 그게 만약에 불법이라고 생각되면 여기서 틱장애처럼 킁킁거리면서 글을 싸지르지 말고 고발을 하시던가 또한 비공개브리핑이 아니라 다른 구멍으로 기삿거리가 흘러나오고 있다면 그 근거를 가져오면 되는거고 지금 나오는 이재명 관련 기사들은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서 얻은 정보가 기사화 된다고 보는게 상식이고 이재명이 SNS에 올린 증인심문 내용은 유출되는서는 안되는 내용이지 두 개를 동일선상에 놓는거부터 머가리 개터진거긴 하지만 니가 알아처먹을거 같진 않구나 | 23.03.22 00:06 | | |

(IP보기클릭)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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ʕ•̫͡•ʕ•̫͡•ʔ•̫͡•ʔ
아 한가지 더 첨부하자면 조국 법무부장관때 비공식브리핑은 법무부 "규정" 으로 규제한거야 정권이 바뀌고 법무부장관이 바뀌면서 그 "규정"을 바꾼거, 오케이?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 즉 법무무 훈령으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피의사실공표죄와는 상관이 없단다 해방 이후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피의자의 인권 사이에서 꾸준하게 문제가 제기되긴 했지만 단 한번도 사법처리가 된 적이 없음. 그러니까 주접 그만 떨고 엿같으면 고발하렴 ㅋㅋㅋ | 23.03.22 00:12 | | |

(IP보기클릭)211.209.***.***

간노스
티타임이 비공개브리핑인 것은 그 내용이 공개되면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인 것 아닌가요?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피해서 기자들에게 백브리핑 해 주는 게 원칙이지만 현실은 검찰이 원하는 내용을 불러주면 언론이 받아쓰기를 하는 등의 논란이 많은 방식으로 알려져 있죠.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기는 한데 수사를 해야 할 검찰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는 수사한 적이 없어서 고발해 봐야 큰 의미는 없는 편입니다. | 23.03.22 03:06 | | |

(IP보기클릭)211.114.***.***

이형림
티타임의 취지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 입니다. 티타임이라는 비공식 브리핑이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게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아니겠지요 | 23.03.22 03:08 | | |

(IP보기클릭)211.114.***.***

이형림
기자들의 정확하지 않는 추측성 기사를 막는 의도도 있구요 | 23.03.22 03:11 | | |

(IP보기클릭)211.209.***.***

간노스
네 그러니까 알권리 충족이면 떳떳하게 공개브리핑이나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시행령이나 훈령으로 정했다고 그 자체로 위법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법률보다 하위 개념이어서 행정 편의성을 위해 행정부가 임의로 정한 규칙일 뿐이죠. 논란이 발생하면 위법인지 합법인지 따져야 합니다. | 23.03.22 03:22 | | |

(IP보기클릭)211.114.***.***

이형림
그래서 제가 위에 말했잖습니까. 지금 법무부 훈령으로 하고 있는 비공식 언론 브리핑이 불법이라 판단되면 고발 하시라고. 단 여태까지 한번도 사법처리 한적이 없다고도 말씀드렸구요. 문재인 정부때도 조국 법무부장관 이전까지는 티타임이 있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구요. | 23.03.22 03:26 | | |

(IP보기클릭)211.114.***.***

이형림
박근혜,최순실 특검때도 특검령에 의거해서 매일 아침 브리핑을 했는데 누가 딴지 걸던가요? 특검령이래봤자 해당 특검에만 적용되는 임시 시행령인데 위법 합법 따져보셨어야죠 | 23.03.22 03:29 | | |

(IP보기클릭)211.209.***.***

간노스
비공개 브리핑에서 나온 검찰의 일방적인 입장만 기사화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차라리 공개 브리핑이나 기자회견을 해서 반론권을 보장하고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피하는 게 좋겠다는 게 요점입니다. 비공개/공개를 구분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다시 논점을 요약 드립니다. 국정농단 특검 때는 질의응답이 포함된 공식 기자회견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피의 사실 공표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때는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을 타겟으로 기획수사를 벌였던 2009년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관행에 대해서 그때도 그랬다고 하시면 미리 반대하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 23.03.22 06:55 | | |

(IP보기클릭)211.114.***.***

이형림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기사화가 되면 피의자들한테 입장 표명할 기회가 없어지나요? 이재명의 예를 들면 충분히 반박할 기회를 주고 있고 오히려 기자들의 질문에 본인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던가요. 이런 대화를 하는거 자체가 조금 재미있는게 곽상도 아들이 50억 퇴직금을 받아서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졌었지요? 그 기사의 소스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검찰에서 나왔죠 그 당시에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중에 검찰발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고 피의사실공표라며 비판하신분 계신가요? 아니면 이재명 지지자들이 기를 쓰고 국힘 지지자라고 몰아가는 북유게 사람들이 검찰발 기사가 쏟아지는거에 비판의 글을 작성하던가요? 어느 누구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곽상도와 곽상도 아들 비판만 했지요. 여러분들은 피의자의 인권 문제나 검찰발 소스 기사에 대한 우려를 하는게 아닙니다. 그 대상이 이재명이나 이재명의 측근들이기 때문에 그냥 불편한거지요 | 23.03.22 07:49 | | |

(IP보기클릭)211.209.***.***

간노스
곽상도 50억 클럽은 뉴스타파 등에서 보도한 정영학 녹취록을 소스로 후속 보도가 된 것이지, 검찰이 수사 중에 수사 방향이나 진행 사실을 흘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공소유지가 힘들 정도로 수사를 허술하게 해서 그런 건지 검사 출신이 피의자인 경우는 신중해서 그런 건지 수사 진행 상황이 보도된 것을 못 봤습니다. | 23.03.22 09:10 | | |

(IP보기클릭)211.114.***.***

이형림
어디를 압색했고 누구를 소환조사 했는지 기사,뉴스 가져다 드려요? 그러면 조용히 하실까요? | 23.03.22 09:15 | | |

(IP보기클릭)211.114.***.***

이형림
도대체 이재명 관련해서만 이러는 이유가 뭔가요? 민주당이건 국힘이건 진영에 관계없이 또는 정치인이나 비정치인 관계없이 이런 말이 나오는것도 아니고 왜 민주당이나 이재명하고 관련된 뉴스에만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지요 | 23.03.22 09:17 | | |

(IP보기클릭)211.209.***.***

간노스
압수 수색과 소환 조사는 이미 공개된 사항에 대한 현장 보도 아니었나요? 검찰이 백브리핑으로 곽상도의 증언이나 수사 방향을 흘린 걸 들은 적이 없어서요. 이 긴 댓글 논쟁의 시작은, 검찰의 비공개브리핑이 합법이라고 두둔하신 님의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군요. 저는 그건 위법성이 있으니 공개브리핑이나 질의응답이 포함된 기자회견이 좋겠다는 반론을 한 것이고요. 곽상도든 이재명이든 김건희든 부승찬이든 천공이든 동일합니다. 검찰이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 하는 것을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 23.03.22 09:31 | | |

(IP보기클릭)211.114.***.***

이형림
이 글의 시작은 언론의 기사가 검찰발 비공개 브리핑인지 기자의 취재인지 검찰발 뒷구녕 정보인지 명확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검찰이 불법적으로 흘린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님은 댓글을 제가 아니라 저 사람한테 달았어야 하구요. 비공개 브리핑은 합법이 맞습니다. 다만 그 비공개 브리핑에서 법무부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정보가 흘러나왔다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게 뭔지 안다면 근거를 달라고 한거구요. 또한 비공개 브리핑 자체가 불법이라 생각되면 고발하라고 했구요.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듯이 이재명도 언론플레이 하고 있죠. 지적은 양쪽에 다 하세요 누가 봐도 이재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는게 불편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아니라고 하지도 마시고. 혹시 이재명 관련 기사 말고 다른 기사에 검찰발이라고 비판하신적 있으시면 그 글 한번 가져와보세요 제가 도개자 박고 사과드릴테니 | 23.03.22 09:37 | | |

(IP보기클릭)223.62.***.***

간노스
고발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을 기사화 한 기자는 보통 취재원을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검찰이 흘린 것인지 증명하기 쉽지 않고 게다가 고발해 봐야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이 검찰을 제대로 수사할 것 같지 않네요. 남은 건 대법원에 법무부 시행령이 위헌, 위법이라고 제소하는 건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오랫동안 루리웹 눈팅은 했지만 직접 댓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작년 윤석열 당선 이후부터이고 지난 1년동안 국힘이나 정부인사들에 대한 피의사실공표가 문제된 적이 없는 것 같아 민주당 인사 이외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비판한 글을 원하셔도 딱히 상황에 맞는 글은 없습니다. 권성동, 곽상도, 고발사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등 대체로 익명의 검찰 관계자가 수사 진행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는 기사들을 본 기억만 있습니다. 만약 제가 못 본 정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동일하게 비판하겠습니다. | 23.03.22 10: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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