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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고 냉장고 샀더니 따라온 '1억 돈뭉치'…주인 찾았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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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송보손
그건아니죠 ㅎㅎ 돈은 유족 3명이 갖는거고 신고자는 법적으로 5~20%의 보상금을 받을수 있음 | 21.09.28 21: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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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이란게 있어요 습득자가 '1주일 이내'에 '경찰이나 주인에게' 돌려주고 돌려준 뒤 '1개월 이내'에 요구할 경우 5%이상, 20%이하의 범위내에서 의무적으로 사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21.09.28 22: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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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아니라 주는사람 마음이라는거잔아요 5~20%라는건 당연히 대부분 적게줄려고할테니 5%고정이나 다름없지않냐는거죠 | 21.09.28 22: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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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이란건 그것때문에 있는게 아니에요 대부분 보상금은 두사람 합의하에 지급되죠 분실자는 자기 나름 성의를 보이는거고 습득자도 나름 선의로 한거니 대부분 안받거나 주는대로 받아오겠죠.. 하지만 저런 조항이 있는건 분실자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습득자가 너무 과한 액수를 요구해 법정다툼으로 갔을 경우때문에 존재하는겁니다 그럼 판사님이 가치를 매겨서 몇%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시는데 그 범위가 5~20%인거죠 마치 xx죄의 경우 징역 x년이상 x년 이하로 하는것 처럼 돈에도 범위를 두는겁니다 | 21.09.28 23: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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