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헌 위반으로 군종장교 업무 수행에 장애 있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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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혼인금지' 위반한 승려 군종장교…대법 "전역 처분 정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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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19 (21: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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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면 2005년 입대후 2017년 전역조치라 재입대는 안해도 될것 같네요. 다만 본인이 계속 군에 남아있고 싶어하는것 같은데 그건 어려워진듯. | 20.01.19 21: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