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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백종원 "백반집이 사라지는 이유, 낮은 인건비 때문"('양식의 양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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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178.***.***
여러 나라에서 건물주가 월세 함부로 올리면 징벌적 과징금이 나옵니다. 한국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국회의원 및 건물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을 위해 안하는거지 법위에 있는건 아니죠.
(IP보기클릭)183.100.***.***
지방은 달라요 외려 역전현상까지 일어난곳도 많습니다. 세입자가 나갈까봐 맘조리는곳도 많고 원하는데로 해주는 건물주들 많아요
(IP보기클릭)221.158.***.***
그보다 요즘은 5천원. 6천원 한식부페로 바꼈지
(IP보기클릭)221.149.***.***
법의 보호를 못받은게 아니라 받을거 다 받고 나간거임. 10년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은 뒤 그 기간이 끝난거지. 위에 예시로 든 독일이나 다른나라도 5년에서 10년정도임. 10년간 돈 못벌었으면 그건 자기책임 아닌가 싶은데..
(IP보기클릭)218.50.***.***
이상적인 방향이지만, 광복되고나서부터 시행했으면 모를까, 지금은 전 국민의 대다수가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불가능함.
(IP보기클릭)221.158.***.***
그보다 요즘은 5천원. 6천원 한식부페로 바꼈지
(IP보기클릭)39.123.***.***
(IP보기클릭)211.178.***.***
베린지아
여러 나라에서 건물주가 월세 함부로 올리면 징벌적 과징금이 나옵니다. 한국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국회의원 및 건물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을 위해 안하는거지 법위에 있는건 아니죠. | 19.12.16 11:48 | | |
(IP보기클릭)221.149.***.***
한국에서도 함부로 못올리게 되어있음. | 19.12.16 12:30 | | |
(IP보기클릭)211.178.***.***
못올린다고 되어 있지만 올려서 받는 금액과 벌금으로 내는 돈 +-하면 올려서 받는 쪽을 선택하는게 문제죠. 징벌적과징금을 때리지 않기 때문에요. | 19.12.16 13:01 | | |
(IP보기클릭)221.149.***.***
올려서 받는쪽 선택 자체를 못하는데.. 인상 자체가 무효화되는데 그걸 어떻게 선택함? | 19.12.16 13:02 | | |
(IP보기클릭)211.178.***.***
그래서 쫓겨나는거죠 세입자들이. 그리고 이후에 올린 금액으로 세입자 받으면 법에 안걸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19.12.16 13:04 | | |
(IP보기클릭)221.149.***.***
쫓겨나는것도 안되는데? 계약기간중 어떻게 내쫓음? 법적으로 불가능한건데? | 19.12.16 13:05 | | |
(IP보기클릭)211.178.***.***
계약기간중에 올린다고 글쓴적 없는데요 뭐하나 꼬투리잡으려고 안간힘 쓰시는거 같은데 계약 만료 한달 전에 월세 올리겠죠.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이 | 19.12.16 13:07 | | |
(IP보기클릭)221.149.***.***
계약만료전에 통보하는건 기존 계약의 월세를 올리는게 아니라 계약 갱신에 따라 새로운 계약조건을 제시하는거니까 상관없는거 아님? 애초에 그 계약만료에 따른것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10년간 보장되어있는데? 꼬투리 잡는게 아니라 애초에 이상한 말을 하니까 지적하는거지. 건물주 싫어하는건 알겠지만 사실로 까야지 멋대로 망상해서 까면 되나.. | 19.12.16 13:10 | | |
(IP보기클릭)211.178.***.***
있는 사실을 말하는건데 망상이요? 백종원 골목식당 유명해진 식당들 쫓겨나는걸 보고도 망상이라는 말이 나오시나요? 전 있는 거 그대로 보고 얘기하는건데요? 그 사람들은 왜 말씀하시는 법의 보호도 못 받고 쫓겨 났나요? | 19.12.16 13:13 | | |
(IP보기클릭)221.149.***.***
zeramis
법의 보호를 못받은게 아니라 받을거 다 받고 나간거임. 10년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은 뒤 그 기간이 끝난거지. 위에 예시로 든 독일이나 다른나라도 5년에서 10년정도임. 10년간 돈 못벌었으면 그건 자기책임 아닌가 싶은데.. | 19.12.16 13:16 | | |
(IP보기클릭)211.178.***.***
어디 건물이라도 한채 가지고 계신듯이 말하는 분이랑은 말이 안통하는듯 하니 이만 말하는게 서로 좋겠네요. | 19.12.16 13:28 | | |
(IP보기클릭)221.149.***.***
건물 한채 가진듯 말하는게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을 말하는거임. 법의 보호를 받았는가 = O 법이 보호해준 기간이 타 국가에 비해서 적절한가 = O 그 이후에 갱신하는게 불법적인가 = X 뭐 어쩌라는거임? 상가에 입주하면 평생 그 가격 그대로 먹고살게 해줘야함?? | 19.12.16 13:31 | | |
(IP보기클릭)119.70.***.***
.. | 19.12.16 18:06 | | |
(IP보기클릭)183.100.***.***
지방은 달라요 외려 역전현상까지 일어난곳도 많습니다. 세입자가 나갈까봐 맘조리는곳도 많고 원하는데로 해주는 건물주들 많아요
(IP보기클릭)183.96.***.***
(IP보기클릭)211.178.***.***
토지는 국가에 종속 시키고 건물에 대한 권리는 필요함. 몇몇 건물은 최신시설이 들어간것도 많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가격 책정이 필요하고 대지에 대한건 국가에서 임대 형식으로 하는게 제일 좋음. | 19.12.16 11:50 | | |
(IP보기클릭)218.50.***.***
anotherW
이상적인 방향이지만, 광복되고나서부터 시행했으면 모를까, 지금은 전 국민의 대다수가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불가능함. | 19.12.16 12:18 | | |
(IP보기클릭)210.125.***.***
(IP보기클릭)125.141.***.***
데스크가 일부러 저렇게 쓰도록 시키는 거임. 자극적이어야지 잘 팔리니까. | 19.12.16 12: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