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설과 병원 등에서 일하던 성범죄 경력자 131명이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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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범죄 경력자 131명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서 퇴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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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19 (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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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까지 일을 시켰다는게 더 충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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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까지 일을 시켰다는게 더 충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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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취업제한제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른 입법 공백으로 성범죄자들이 학교 등에 취업할 수 있었다. 이거 같네요 | 18.12.19 08: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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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인권 챙기느라 그 사람과 같이있는 아이들의 인권은 신경 안씀 | 18.12.19 08:5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