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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2.216.***.***
자꾸 아가리 털지 말고 그냥 조문상에 단서 한마디만 추가하면 됨 “단, 가공의 창작물은 제외한다.” 판새들이 그렇게나 입법취지를 중시하셨으면 씹덕계가 여지껏 아청법으로 불탈일도 없었지
(IP보기클릭)223.38.***.***
전형적인 희망회로 불타는 개소리임 간행물의 범위를 뭐로 보느냐로 천지차이로 판결이 나뉠 수 있음 저 의원이 제시한대로 "가공의 창작품 제외" 조항 넣기 전까지는 민주당이 민주당 했네라는 소리 밖에 안 나옴 안 넣고 끝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둬야 함
(IP보기클릭)106.102.***.***
모르죠 가상의 캐릭터 지켜주고 배우가 어려보인다는 이유로 아청법 걸리는 곳인데
(IP보기클릭)115.93.***.***
팩트체크라고 올라오는거 팩트체크인경우 한번도 없음.
(IP보기클릭)59.6.***.***
팩트체크랍시고 한다는 게 전혀 팩트를 모르는군요. 기존 아청법 법안에서 조건은 수정된 게 없고 대상만 확대된 건데 가공된 창작물은 대상이 아니다? 기존 아청법으로 이미 2D의 가상물도 처벌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왔는데, 무슨 헛소리인지..
(IP보기클릭)115.40.***.***
(IP보기클릭)58.230.***.***
활자는 확실히 포함이 안 된다 이거죠? | 20.12.02 12:11 | | |
(IP보기클릭)106.102.***.***
Hell Walker
모르죠 가상의 캐릭터 지켜주고 배우가 어려보인다는 이유로 아청법 걸리는 곳인데 | 20.12.02 12:17 | | |
(IP보기클릭)125.134.***.***
기사 : 웹툰 웹 소설 규제 안받는다. 왜냐? 국회의원이 그런일 없다고 말했다. 처벌되상에 포함 되지 않는다. 현실 : 이전 법에서 범위만 확장된거라서 처벌됨 해당 사실 국회의원에게 이미 알렸고 국회의원도 인지 하고 있음 그래서 수정한다 라고 말만 한 상황 하지만 아직까지 수정 안됨 https://twitter.com/Magi_co/status/1331497604899774464 | 20.12.02 13:07 | | |
(IP보기클릭)39.7.***.***
지금 문제는 소급 적용보단 저 개정으로 인해서 플랫폼이라 작가들이 자체검열하는게 더 큰문젠데요 | 20.12.02 13:37 | | |
(IP보기클릭)39.7.***.***
게다가 간행물 범위도 막상 재판가면 어찌될지도 모르고 | 20.12.02 13:39 | | |
(IP보기클릭)182.230.***.***
개정법 소급 부적용이란게 "창작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창작물 자체는 법 시행이후 파기하지 않으면 결국 소지죄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웹툰 웹소설 제외라는 것도 국회의원의 말 뿐이고 사법심사는 다른 식으로 진행되는 현실을 보면 전혀 담보장치가 안 됩니다. 너무 나이브한 댓글이라 답글을 안 달 수가 없네요. | 20.12.02 13:51 | | |
(IP보기클릭)115.21.***.***
법조문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으면 설레발이고 국회의원의 공수표일 뿐입니다. 바로 이 아청법 관련으로 전례가 존재합니다. | 20.12.02 15:05 | | |
(IP보기클릭)59.6.***.***
트윗 올리신 분의 글을 읽어봤는데, 이 분도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건 마찬가지같네요. 아청법상의 제재대상이 '성착취물'로 바뀐 건 맞지만 그건 단어만 바뀌었을 뿐, '성착취물'의 정의를 이전과 동일하게 가상을 포괄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냥 단어 하나 바뀌었다고 적용이 달라질 거라니... | 20.12.02 15:24 | | |
(IP보기클릭)223.62.***.***
저딴 발상이니 '명백히'따위의 무근본 단어가 들어가는구나 싶네요 | 20.12.02 16:28 | | |
(IP보기클릭)5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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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8.***.***
전형적인 희망회로 불타는 개소리임 간행물의 범위를 뭐로 보느냐로 천지차이로 판결이 나뉠 수 있음 저 의원이 제시한대로 "가공의 창작품 제외" 조항 넣기 전까지는 민주당이 민주당 했네라는 소리 밖에 안 나옴 안 넣고 끝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둬야 함
(IP보기클릭)112.216.***.***
자꾸 아가리 털지 말고 그냥 조문상에 단서 한마디만 추가하면 됨 “단, 가공의 창작물은 제외한다.” 판새들이 그렇게나 입법취지를 중시하셨으면 씹덕계가 여지껏 아청법으로 불탈일도 없었지
(IP보기클릭)211.60.***.***
그렇게 넣으면 실존 아동 찍은 것을 리터칭해서 가공의 창작물인척 만들어 피하는 놈들 생길까봐 그러는 게 아닐까 싶어요; | 20.12.02 12:48 | | |
(IP보기클릭)112.216.***.***
그런건 애초부터 가공의 창작물이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음 인물화나 풍경화를 두고 가공의 창작물이라고 하는놈은 없는것과 같음 | 20.12.02 12:52 | | |
(IP보기클릭)39.7.***.***
그것도 조항넣음 되죠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리터치 트레이스등 하는 창작물은 처벌한다고 | 20.12.02 13:40 | | |
(IP보기클릭)115.93.***.***
팩트체크라고 올라오는거 팩트체크인경우 한번도 없음.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59.6.***.***
예전 책이 포함안된다는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현행 아청법의 경우 '소지'도 처벌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한, 이전에 발매된 책이라도 현행 법율에 걸린다면 그걸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 20.12.02 13:51 | | |
(IP보기클릭)218.234.***.***
(IP보기클릭)121.101.***.***
(IP보기클릭)59.6.***.***
애초에 법을 만든 목적이 그게 아닌 거죠. 처음부터 가상물까지 묶어서 규제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그걸 적당히 핑계대면서 계속 유지하고 있을 뿐. | 20.12.02 13:49 | | |
(IP보기클릭)223.62.***.***
'볼 수 있는' 같은 추측성 조건이 있는한 다 쓸모 없음 걍 판검사 거시기 마음임 | 20.12.02 16:31 | | |
(IP보기클릭)121.150.***.***
(IP보기클릭)59.6.***.***
팩트체크랍시고 한다는 게 전혀 팩트를 모르는군요. 기존 아청법 법안에서 조건은 수정된 게 없고 대상만 확대된 건데 가공된 창작물은 대상이 아니다? 기존 아청법으로 이미 2D의 가상물도 처벌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왔는데, 무슨 헛소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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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보이는 성인이 교복입음 -> 걸림 미성년이지만 성숙해서 성인으로 보임 -> 안걸림 뭘 위한 법인지 알 수 있는 판례 | 20.12.02 16:58 | | |
(IP보기클릭)116.44.***.***
이게 진짜 답이 없는게 일본av 같은건 아청법으로 걸리더라도 배우 프로필이나 품번으로 증명만 한다면 정통법으로 빠질수있음 근데 가상물은 알짤없음. 경찰이든 검사든 판사든 미성년자로 보인다고 하면 그냥 아청법으로 처벌됨 작품 설정 나이 같은것도 소용없고 | 20.12.02 18:4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