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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8.***.***
국내 콘솔 게임 점유율 5% 근데 목소리들은 겁나 크네
61.98.***.***
생각보다 분석이 자세해서 감탄했음
125.181.***.***
그냥 국내 기준으로는 PC, 모바일이 대세라 무조건 승인 날 것 같았음. 콜옵?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122.44.***.***
분석 잘했네 근데 CMA 는 도대체 어떤 분석을 한걸까 ㅋㅋㅋㅋㅋㅋ
211.171.***.***
정작 CMA는 콘솔은 문제 없고 클라우드를 걸고 넘어지지 않음? ㅋㅋ
112.165.***.***
125.181.***.***
그냥 국내 기준으로는 PC, 모바일이 대세라 무조건 승인 날 것 같았음. 콜옵?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112.165.***.***
콜옵한다 해도 싱글만 하겠죠.. | 23.05.30 12:24 | | |
125.181.***.***
우리나라 인지도. 서든어택 >>>>>>>>>>>> 콜옵 | 23.05.30 12:27 | | |
61.98.***.***
생각보다 분석이 자세해서 감탄했음
210.103.***.***
행시 합격자 중 가장 성적이 좋은 자원들, 7급 합격자 중 가장 일 잘한다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공정위입니다. 재경부와 더불어 우리나라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 중 가장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집단인지라, 대개의 경우 (결론의 당부와는 별개로) 시장 분석은 기가 막힙니다. 저건의 경우도 시장 분석은, 적어도 우리나라에 한해서는 매우 타당해 보이고요. | 23.05.30 12:37 | | |
221.167.***.***
공정위 사무관들 대부분 변호사 자격있는 사람 많아요 법무부 파견검사, 변호사도 많고요... | 23.05.30 14:01 | | |
223.38.***.***
1. 많은 거까지는 아니고, 그냥 "있다" 정도입니다. 핵심은 변호사 자격 있는 특채들이 아니고 행시 출신 공채들이고요. 일례로 지금까지 공정위 상임위원들 중 변호사(사시 출신; 로스쿨 출신이야 애초 비벼 볼 수 있는 연차가 못 됨) 자격 특채 출신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2. 그리고ㅡ특히 기업결합 건과 관련한 공정위 시장 분석이 좋은 이유는, 공정위 공무원들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raw data(라고 쓰고 사실상 거의 정리된 자료)를 주는 쪽이 소위 5대 로펌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애당초 "투입"이 질이 높으니 "산출"도 좋을 수 밖에요. | 23.05.30 15:56 | | |
110.11.***.***
헐... 개무시 했던 생각보다 스펙이 무시무시한 양반들이군요... | 23.05.30 22:25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223.38.***.***
993827194729
근데 저걸 보니까 영국이랑 미국이 반대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다른곳은 다 ps가 배로 앞서는데 저 2곳만 비슷한 점유율을 갖고있네요 | 23.05.30 12:38 | | |
118.235.***.***
172.226.***.***
106.250.***.***
경쟁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 23.05.30 12:26 | | |
122.44.***.***
분석 잘했네 근데 CMA 는 도대체 어떤 분석을 한걸까 ㅋㅋㅋㅋㅋㅋ
210.103.***.***
우리나라는 그냥 엑박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기는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CMA와는 분석 대상이 달라요(CMA는 영국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대상인 반면, 공정위는 우리나라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대상). 이 걸로 CMA가 맞네 틀리네 하는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에요.ㅋ | 23.05.30 12:44 | | |
14.37.***.***
영국이랑 우리나라랑 사정이 다르잖소... 우리나라는 쟈들 분석대로 죽었다 깨도 엑박이 플스 못이겨요. 반대로 영국은 엑박 매출 상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데다 점유율도 비등하고요. | 23.05.30 12:47 | | |
211.171.***.***
루리웹-7841204824
정작 CMA는 콘솔은 문제 없고 클라우드를 걸고 넘어지지 않음? ㅋㅋ | 23.05.30 13:15 | | |
116.127.***.***
문제는 그 콘솔시장으로 문제 제기 전혀 안 했다는 거 ㅋㅋㅋㅋㅋㅋㅋ 클라우드 시장을 가지고 머라 했지. | 23.05.30 20:08 | | |
121.151.***.***
223.38.***.***
국내 콘솔 게임 점유율 5% 근데 목소리들은 겁나 크네
58.142.***.***
그 콘솔 고인물들 주요 출몰 장소가 루리웹이거든요 여기보면 플스1,2때부터 하던 고인물 틀딱들 투성이임 | 23.05.30 12:39 | | |
220.118.***.***
잘못 읽고 발끈할 뻔 했습니다. 혹시 삭제하기 전에 보셨다면 죄송합니다. | 23.05.30 13:09 | | |
59.5.***.***
그 5%에서 스위치, 플스, 엑박으로 또 나누어졌는데, 거기서 싸우는거 ㅋㅋㅋ | 23.05.30 13:58 | | |
175.197.***.***
그 5%들 모여서 얘기하는데가 여기니까 | 23.05.30 14:24 | | |
106.101.***.***
보통 대부분 스위치는 기본으로 하지 않나요? 저처럼 3개 다 돌리는 분도 많을 듯 | 23.05.30 14:33 | | |
110.11.***.***
기본까진 아니구요... 취향에 맞는겜이 없음 | 23.05.30 22:27 | | |
118.222.***.***
223.33.***.***
그게 시장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행위…그런 제약이 늘어난다거 시장에 좋게만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 23.05.30 12:46 | | |
114.205.***.***
공정위가 저 심사를 왜 하는지 모르는듯 | 23.05.30 14:17 | | |
117.111.***.***
223.33.***.***
의미가 왜 없나요…승인 안되면 그나라에서 서비스 못하는데 | 23.05.30 12:49 | | |
121.153.***.***
121.151.***.***
닌텐도는 소수 특정 겜들만 팔림 플스건 그래도 다양하게 고사양 멀티 플랫폼 겜들 구진 닌텐도로 하겠음? 어차피 다기종 보유자가 콘솔계에선 많을텐데 | 23.05.30 12:31 | | |
58.142.***.***
닌텐도 스위치로 할만한 액블킹 게임이 별로 없나보죠 닌텐도 게임은 거의 독점겜 머신이고 액블킹은 pc나 스마트폰으로 하져 | 23.05.30 12:40 | | |
180.83.***.***
210.103.***.***
북미도 결국은 항소에서 결과 뒤집힐 것 같고 ㅡ> 이 걸 무슨 수로 아시나요? 근거 있어요?ㅋ | 23.05.30 12:47 | | |
180.83.***.***
근거는 FTC패소로 검색해보셔유~ 미국의 기본적 룰(시장경제)이 FTC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아실 것 입니다.(모르면 빙구고요~)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 자체나 다름 없죠. FTC결정중에서 이에 반하는 것은 전부 패소했습니다~ | 23.05.30 12:51 | | |
210.103.***.***
영국은 여전히 물음표네요. ㅡ>영국은 그냥 끝났습니다. 그저 필스펜서 등등 인수 실패에 책임있는 경영진들이 어떻게든 위약금 부담(3조원)에 따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피하고자 발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기업결합 신고 사건 처리 예(이렇게 주요국에서 불승인을 하나라도 받으면 위약금에 따른 이자 부담, 매물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나머지 국가에 넣은 신고도 전부 철회하는 출구 전략으로 감ㅡ그런 점에서 이 건은 매우 매우 이례적임), 주주 대표소송이 유행하는 요즘 분위기(얼마 전에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도 회사에 3,000억을 물어 주라는 판결을 받았죠)에 비추어 봤을 때요.ㅋ | 23.05.30 12:57 | | |
121.133.***.***
흠... 어떤 애니 프사 사용하시는분 이렇게 무조건 된다고 상대 조롱하다가 사라지셨어요... 이제 무조건이란 단어는 결과 나왔을때만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 23.05.30 12:59 | | |
210.103.***.***
비슷한 케이스에서 이랬다ㅡ면 모르겠는데, 법원이 그렇게 간단하게 "FTC보다 시장경제가 우위니 FTC 패소"라는 식으로 판결 안 합니다.ㅋㅋ 사법의 사자도 모르는 빙구 같은 소리 마셔요. | 23.05.30 13:00 | | |
118.235.***.***
애시당초 FTA가 지금 너무 무능함. 수장부터 무능한 사람을 올려놔서.. 오죽하면 이것말고 제약회사 인수건이 있는데 거기에도 소송건다 그러더만 제약회사는 걍 무시할정도 | 23.05.30 13:05 | | |
221.167.***.***
님 변호사아닌데 사법 운운하시네요.. 변호사 자격증 있냐고요... 묻고 싶어요 | 23.05.30 14:04 | | |
221.167.***.***
sec에 있는 합병계약서좀 읽고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써져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합병계약은 쌍방이 합의해서 해지할 수 있고 일방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주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국철수를 감행하고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세요 법잘아시니 합번 sec에 공개된 합병계약서 읽어보세요 하긴 일방해지, 쌍방해지가 뭔지 아시고 답변하시는지?? | 23.05.30 14:07 | | |
180.83.***.***
네? 제가 무조건 된다고 한 적은 없는데요. FTC는 패소 결과도 많고 실제로 FTC가 근거로 든 것보다 미국법원의 결정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보호하는 형태라서 그거 언급한거예요. 독과점 법과 그 규제기관 설치한 예가 과거에 인프라, 필수재를 자본가들이 독점해서 폐해를 일으켰기 때문인데, 사치제, 기호제에는 적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대자본이 특정 사업체 인수한다해서 무조건적으로 FTC가 승소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되려 미국이라는 나라가 M&A가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이라서 FTC에서 일단 규제 걸더라도 법원가서 결과가 뒤집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 이거든요. 저한테 이러실게 아니라 궁금하면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미국 연방법원 판례들도 번역해서 볼수가 있고 판례 안보더라도 사례로만으로도 얼마든지 보실수가 있습니다. | 23.05.30 14:31 | | |
180.83.***.***
케이스는 많고 여기에 올려준다한들 님의 좁은 식견과 머리로는 루리웹회원이 글 달아줘봤자 거부할 것이 분명하니까 직접 가서 보라는건데 검색도 못하시나보네요? 뻘소리하는 것 보니 말입니다. ㅎㅎㅎ | 23.05.30 14:32 | | |
23.19.***.***
'무조건 된다'는 내용 안보이는데 다른 사람 댓글엔 보여도.. 잘못 다신거 아님요?;; | 23.05.30 15:20 | | |
223.38.***.***
있는데요? 2016년에 받은 등록번호가 22X39입니다만ㅋ | 23.05.30 15:59 | | |
223.38.***.***
직접 가서 찾아 보는 일은ㅡ쓸데없는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는 일인데ㅡ그건 주장을 하신 댁께서 하실 일이죠. 반박을 하는 제 입장에서 할 일이 아니라요. 기본을 모르네요.ㅋ | 23.05.30 16:01 | | |
223.38.***.***
1. 계약서에 있는 구체적인 해지 사유까지 볼 이유도 없고요. 저런 식으로 주요시장 중 하나인 영국에서 불승인이 나와 버리면 영국 시장을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ㅡMS가 이익도 못 내고 회사 망신만 시키는 게임사업부 때문에 gdp전세계 4-5위 규모의 영국 시장을 버린다는 건 엑전사들 뇌내 망상으로만 가능한 잠꼬대 같은 소리입니다. 이 거 자체가 법원 가서 싸우면, 계약서상 일반적으로 들어 가는 해지 사유인 "기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것"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매우 커요. 계약서에 있다고 하는ㅡ"미국, EU, 영국에서 기업결합 불승인 결의"라는 사유는, 불필요한 분쟁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을 다시 확인, 강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2. 계약서에 위약금 30억 불 조항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있으면 아마도 "30억불 내면 일방적으로 임의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30억불(우리 돈으로 4조쯤 됩니다) 내고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해지하려거든 4조 물어낼 각오하라"라는 의미가 강한데, 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ㅋ | 23.05.30 16:53 | | |
210.103.***.***
액블 입장에서 인수 지연+불승인으로 회사 매각 가치가 떨어졌는데ㅡ이쪽도 액블 경영진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배임 형사처벌(저 쪽 동네는 이 거 걸리면 인생 종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서 위약금(4조) 포기하면서 쌍방해지 합의에 응할 리 만무하고, 주주들도 단체로 대가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이 걸 그냥 둘 리 만무합니다. 굳이 "쌍방해지" "일방해지" 이야기를 하시는 취지는, "위약금 4조를 물어줘야 하는 일방해지(내지 영국 불승인에 따른 이행불능)의 경우와는 달리, 쌍방해지의 경우는 위약금 4조를 안 물어 줘도 된다(즉 쌍방해지의 경우 위약금을 안 물어 줄 수 있으니, 쌍방해지의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위약금과 손해배상+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과 항소는 서로 무관하다)"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ㅡ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엑전사들 머릿 속에서나 가능한 꿈같은 소리네요. 앞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액블 경영진이 자기들 손해배상(4조 짜리)+여생을 감옥에서 보낼지도 모를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하고서 위약금 4조를 포기할 이유가 1도 없거든요. 부디 부질없는 행복회로와 망상에서 깨어나시길 바라요.ㅋ | 23.05.30 18:41 | | |
210.103.***.***
거대자본이 특정 사업체 인수한다해서 무조건적으로 FTC가 승소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되려 미국이라는 나라가 M&A가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이라서 FTC에서 일단 규제 걸더라도 법원가서 결과가 뒤집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 이거든요. 저한테 이러실게 아니라 궁금하면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미국 연방법원 판례들도 번역해서 볼수가 있고 판례 안보더라도 사례로만으로도 얼마든지 보실수가 있습니다 ㅡ>제가 FT업무 전문가인데, 공정거래법 관련 판결문들은, 국문으로 되어 있고, 관련 법리와 법령, 판례를 아는 상태에서 읽어도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근데ㅡ100프로 정확하지도 않은 번역으로 돼 있는 문장으로 돼 있는 판결문을 읽고서, 개별 판례가 설시하고 있는 바를 정확히 이해해낸다? 그것도 수십개를?? 심지어 그것들을 종합해서 판례의 큰 흐름을 읽어낸다??? 그것도 딱 봐도 법의 ㅂ도 모르는 댁같은 분들이????(진지하게 묻습니다. 학부나 로스쿨 경제법 수업, 아니-하다 못해 학부 교양 법학개론 수업 1학점이라도 들으신 적 있나요???ㅋㅋㅋㅋ참고로 말씀 드리면 댁께서 말씀하신 작업 중에 가장 마지막 작업은, 시간당 요율이 80만 원씩 되는 국내 대형로펌 2-30년차 변호사도 쉽게 할 수 있다고 장담 못하는 작업입니다.ㅋㅋㅋ) 지나가는 소가 웃을 소립니다. | 23.05.30 19:53 | | |
123.140.***.***
182.210.***.***
118.216.***.***
221.167.***.***
cma는 상임이사가 소니의 법무대리를 했던 사람이여서 이해충돌 상황에 있습니다. 직접 심사에 관여했던 인물이라서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cma논리는 전혀 근거라든지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습니다. | 23.05.30 14:14 | | |
211.234.***.***
210.103.***.***
매우 미미한 시장이란 뜻입니다. 김앤장 1년 매출액도 안 돼요.ㅋ | 23.05.30 12:49 | | |
115.86.***.***
여기서 왜 김앤장이 ㅋㅋㅋ | 23.05.30 13:49 | | |
223.38.***.***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시장 전체가 로펌 1개, 그럭저럭 괜찮은 대기업 1개 1년 매출액도 안 된다는 이야기ㅡ | 23.05.30 17:21 | | |
14.40.***.***
218.155.***.***
중국 일본어는 진작에 확정됐는데요 ㅋㅋ | 23.05.30 13:21 | | |
175.223.***.***
일본은 예전부터 더빙 필수로 들어가서 팔음 | 23.05.30 14:47 | | |
223.33.***.***
118.235.***.***
110.12.***.***
172.226.***.***
221.167.***.***
222.104.***.***
211.234.***.***
소니는 이미 스팀에 기생중 | 23.05.30 15:42 | | |
122.42.***.***
124.51.***.***
110.11.***.***
학살의 대명사 영국을 응원한다고? | 23.05.30 22:35 | | |
220.127.***.***
114.205.***.***
MS나 ABK나 각 국가에서 지사를 두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서 입니다. 지사를 두지 않고 보따리 상들이 저 두회사 상품을 들고 장사를 한다면 그 국가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사가 설립되어있는 국가에서는 모두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한 국가(이번건에서는 영국)에서 불허를 내린다면 그 국가에서 회사 지사를 철수해서 합병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건 그 국가 시장을 버린다는 의미인지라 이 방법은 쉽게 채택하지 못하죠 여기서 승인여부가 그 국가에서 서비스여부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건가요? -> 서비스 여부는 크게 영향은 없을겁니다. 위에 언급한것처럼 철수 한다는 결정을 내리지만 않는다면요 승인나면 두회사가 합쳐져서 서비스를 하게 되고 불허 난다면 그냥 두회사 갈길가면 되는식 자금까지 마소가 인수한 기업이 한두곳도 아니고 베데스다같은건 인수할때 딱히 이런 경우는 없엇던거같은데 블리자드는 왜 다른건지 잘 모르겟네요. -> 전에는 괜찮았지만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시장 상황조건이 달라져서입니다 지금 영국에서 태클건건 클라우드 게이밍이라서 베데스다 인수할 때는 문제가 안된다고 봤지만 ABK 인수때는 아니라고 판단한것이겠지요 | 23.05.31 10:19 | | |
220.127.***.***
장문 답글 감사합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기업합병이라는게 제가 생각햇던거보다 훨씬 복잡하군요. | 23.05.31 12:5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