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9월 말 에 어머니가 낙상으로 요추 골절로 입원하시고 10월 말에 퇴원하셨는데
11월 초에 친구분 차량에 동승하여 집으로 복귀하던 중 사고가 나서
처음 병원에서 12주 진단(재골절)을 받아 4번 전원하여 입원을 하시고 오는 26일에 퇴원을 하시는데요.
마지막에 입원한 병원에서 자비로 입원비(약 360만원가량)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전에 병원에서 보험접수번호를 받고 보험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그냥 입원을 시켰는데 원무과에서 보험접수누락으로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퇴원한다고
하니 보험사에서 작년 9월경 사고와 이번에 교통사고 인과관계를 조사해야 하고
그게 2 ~ 4주 정도 걸릴꺼라 보험사는 조사가 끝날 때 까지 병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퇴원시 자비로 치료비를 계산을 하고 조사 후 골절이 낙상사고로 인한 것으로 교통사고와 관계가 없다고
나오면 병원비를 돌려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자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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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전에 병원(프랜차이즈병원)에서 인수인계 다 된상태이고 병원에서 보험담당자와 연락을 누락하여 보험사에 입원접수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 입원을 한거고 퇴원을 한다고 미리 말씀드리니 그 때서야 확인을 하고 보험접수가 안되었다고 퇴원시 자비로 병원비를 지불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병원비관련 하여 보험담당자에게 어머니나 저에게 연락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비로 병원비를 지급해야 되는지...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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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해보시길......일단 가입하신보험사에도 한번 더 전화해봐요.......
(IP보기클릭)58.235.***.***
국민신문고 처리는 1주일 안밖으로 시간이 소요되니 급하시면 심평원에 전화문의 하시면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P보기클릭)220.89.***.***
제 경험상은 일단 자비로 병원비 냈어요 그리고 보험에서는 못준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해서 보험사에는 가입할때 설계사 번호알려달라하고 그 사람한테 따졌네요 다 받아내는데 3달정도걸렸네요 좋게 이야기하면 듣지를 않으니 참....
(IP보기클릭)124.198.***.***
https://www.fcsc.kr/D/fu_d_04.jsp 금융민원센터로 달리시면 됩니다.
(IP보기클릭)211.195.***.***
원무과에서 보험접수누락으로 모르고 있다 <- 이 색 들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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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처리는 1주일 안밖으로 시간이 소요되니 급하시면 심평원에 전화문의 하시면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24.01.24 22: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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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험상은 일단 자비로 병원비 냈어요 그리고 보험에서는 못준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해서 보험사에는 가입할때 설계사 번호알려달라하고 그 사람한테 따졌네요 다 받아내는데 3달정도걸렸네요 좋게 이야기하면 듣지를 않으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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