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계약서에 한달전에 퇴직의사를 밝혀라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11월 26일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반려 당하였고 대표, 전무랑 난 12월 24일까지 다니겠다(우리는 25일 월급에 24일까지 정산하여 월급이 나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 아무말도 없이 제가 그냥 다닌다는 식으로 대표가 행동하던데 뭐 저 날까지 아무 이야기 없으면 그냥 퇴사하면 되는거겠죠?
이 양반이 뭐 고소니 고발이니 이 딴 소리 할까봐 걱정되어서 한번 여기에 여쭤봅니다 ㅎ
아.. 참고로 제 전공이랑은 다른 회사라 나가서 전혀 마주칠 일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전공의 팀을 만든다고 저를 저렴하게 데려왔는데
그후에 사람도 안뽑고 제 주전공이 아닌 (전 토목 수공학 전공 박사, 회사는 환경회사) 환경가지고 일을 하니 의욕도 없고
미래도 눈에 보여서 퇴사하는 겁니다.
노동청에도 한번 물어보긴 할건데...
ps) 무급 휴가를 쓰면 원래 주말임금도 빠지나요? 2일 무급휴가 썼었는데 60만원 정도가 제외되서요... 실수령 기준으로 따지면 일 15만원 수준으로 계산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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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후임을 찾는 업무는 회사의 업무이지 님의 의무 아녀요. 그리고 님이 없는 회사를 걱정하지 마세요. 다 어떻게든 굴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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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주휴수당을 제하고 준것같습니다. 뭐 말했으니 퇴사 전날 퇴근하면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러고 인사하고 퇴근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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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걱정 마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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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주휴수당을 제하고 준것같습니다. 뭐 말했으니 퇴사 전날 퇴근하면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러고 인사하고 퇴근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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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한달 이게 명시되어 있어서 미리 한달전에 사직서를 던졌는데 그걸 잘한거 같단 생각이 ㅋ | 23.12.07 0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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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걱정 마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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옙 근데 이 양반들이 제가 나가면 면허 정지를 해야하는데 다른 사람을 뽑을 생각을 안하네요 ㅋ 제가 계속 꾸준히 구인글 올리고 있긴한데 ㅋㅋ | 23.12.07 09: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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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갈매기
사실 후임을 찾는 업무는 회사의 업무이지 님의 의무 아녀요. 그리고 님이 없는 회사를 걱정하지 마세요. 다 어떻게든 굴러갑니다. | 23.12.07 1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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옙 감사합니다 ㅎ | 23.12.07 09: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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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시스템으로 올리는거라 반려받은 메일이 있어요 ㅋㅋ | 23.12.07 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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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내용이나 E메일에 사직서 관련 내용 캡쳐 또는 음성 등등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것들만 대충 보유하고 있어도 다 유리하게 적용이 되더라구요 | 23.12.07 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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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 알겠습니다 | 23.12.07 1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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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들어와서 만든 사업은 다음주 준공하고 제가 오기전에 하던거 제가 받은 거는 얼마전에 협의 다 하고 인수인계하고 있으니 큰 문제는 없겠네요 ㅎ | 23.12.07 10: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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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위에보니 이메일로 이미 퇴사 통보 하셧던 내역있으시니 문제 없으시겠네요.좀더 확실히 하시려면 카톡등으로 "몇월 며칠자로 퇴사 신청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냐?"물어봐서 가타부타 회사쪽에서 그 내용을 확인했고 이러저러 하다라고 답신이 온 내역까지 남겨두시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회사메일이 반려되었다고 하셧는데 그건 회사쪽에서 ?우리는 몰랏는데?메일 사이에 있어서 못 봤는데?할 수가 있어서 상대방이 인지를 했다는걸 확실히 해두면 더 좋을거 같아요. | 23.12.07 1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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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대표 전무랑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했어서 ㅋㅋ 좋은 충고 감사드립니다 ㅎ | 23.12.07 1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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옙 ㅋ | 23.12.07 10: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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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ㅎㅎㅎ | 23.12.07 12: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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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급휴가가 주휴수당이 빠져나가는군요 ㅎ 뭐 보통 그런가 싶어서 궁금했어요 2. 뭐 사실 예전에 회사랑 사이틀어져서 당일 아침에 사직서내고 나온적 있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었긴 했네요 ㅎㅎ 긴 답변 감사드립니다 | 23.12.07 12: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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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연차를 다 소진해서 무급연차로 ㅋㅋㅋ | 23.12.07 1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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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보통은 다음 년도 꺼를 당겨쓰는 식으로 하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퇴사 한다고 한다면 해당 일 수만큼 월급에서 제외 할텐데요 정규직이라 함은 급여가 정해져있는건데 알바처럼 주휴수당 따지는 건 이상하네요 주말 임금까지 빼는 건 좀 아닌 거 같고 고용노동부에 물어볼 수 있다면 물어보는 게 나을 듯 합니다 | 23.12.07 16:20 | |
(IP보기클릭)203.251.***.***
정규직도 의외로 급여 정해진대로 주는 거 아니고 칼같이 분단위로 다 뺍니다. 1분 지각 2분 지각 이런것도 급여에서 몇백원씩 굳이 빼는 회사도 있고 법적으로 주휴수당이라 함은 하루 8시간 X 5일 (주 40시간) 이라는 소정의 근로시간을 다 채워야만 지급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무급휴일, 외출 등 연차를 쓰는 게 아닌 모든 조기 퇴근에는 -가 붙어서 이 - 된 시간만큼을 야근 등으로 채우지 않는 이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각이나 외출 등등 길어야 1~2시간 정도 회사 비우는 건 별 신경 안쓰고 주휴수당을 챙겨주는 회사도 있지만 무급휴일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를 통채로 비운거라 어쩔수 없이 얄짤없는 주휴수당 삭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휴가가 없으면 내년 휴가를 땡겨서라도 쓰는 거. | 23.12.07 17: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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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내 정규직 계약 연봉은 주휴수당까지 다 준다고 가정하고 이미 계산이 되어있는 급여라 주휴수당 빠집니다. 제 부하직원도 이거 모르고 내년 휴가 땡겨쓰기 싫다고 그냥 무급휴가 처리 하려다가 주휴수당 2주 분량 빠지니까 월급 실수령이 거의 3~40 줄어드는 거 보고 식겁하고 땡겨 쓰는거로 바꿨었죠. ㅋㅋ | 23.12.07 17: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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