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글쓰기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이통사] SKT 위약금 누구맘대로 10일만 면제? 연말까지 쭉 면제해라.방통위 [6]


profile_image


(5889487)
31 | 6 | 6084 | 비추력 10
프로필 열기/닫기
글쓰기
|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댓글 | 6
1
 댓글


(IP보기클릭)106.101.***.***

BEST
바쁘신분들을 위한 요약 방통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적용 결정 및 KT 갤럭시 S25 사전 예약 취소 관련 제재 •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시한을 연말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결정했으며, 유선 인터넷 등 결합 상품 위약금도 일부 지급하도록 했다. • KT가 갤럭시 S25 사전 예약에서 '선착순 1천명' 고지를 누락하고 예약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방통위는 KT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방통위는 SKT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 설정과 KT의 사전 예약 취소에 대해 통신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
25.08.22 16:59

(IP보기클릭)211.235.***.***

BEST
방통위 일한다
25.08.22 17:04

(IP보기클릭)118.38.***.***

BEST
이번에 정보 유출 됐다고 종이 왔던데 확정적인 사람들에겐 연말까지가 아니라 새로 계약안하는 이상 평생 위약금 면제 시켜야하는거 아니냐? 왜 내가 피해자인데 잘못한 놈들 마음대로 한정이벤트 식으로 구는지 모르겠네
25.08.22 19:25

(IP보기클릭)106.101.***.***

BEST
바쁘신분들을 위한 요약 방통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적용 결정 및 KT 갤럭시 S25 사전 예약 취소 관련 제재 •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시한을 연말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결정했으며, 유선 인터넷 등 결합 상품 위약금도 일부 지급하도록 했다. • KT가 갤럭시 S25 사전 예약에서 '선착순 1천명' 고지를 누락하고 예약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방통위는 KT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방통위는 SKT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 설정과 KT의 사전 예약 취소에 대해 통신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
25.08.22 16:59

(IP보기클릭)211.235.***.***

BEST
방통위 일한다
25.08.22 17:04

(IP보기클릭)58.239.***.***

???: 아이고~ 방통위가 AI 개발도 못하게 하네~~~
25.08.22 17:05

(IP보기클릭)118.38.***.***

BEST
이번에 정보 유출 됐다고 종이 왔던데 확정적인 사람들에겐 연말까지가 아니라 새로 계약안하는 이상 평생 위약금 면제 시켜야하는거 아니냐? 왜 내가 피해자인데 잘못한 놈들 마음대로 한정이벤트 식으로 구는지 모르겠네
25.08.22 19:25

(IP보기클릭)104.28.***.***

루리웹-1092802801
정보 유출됐는데도 알빠노 하고 연말까지 쓴 사람한테까지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하나요? 차라리 정보유출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그러려니 하지만.. | 25.08.23 16:07 | | |

(IP보기클릭)121.141.***.***

방통위 발표자료(방통위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kcc1335/223979258876) 발췌 직권조정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 어느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분쟁조정위는 두 사건 모두 분쟁 당사자의 제출자료 및 진술을 고려할 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사건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신청인이 존재해 신속한 처리 및 조정의 일관성·형평성 등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통신사가 이번 직권조정결정을 수락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6(직권조정결정) ①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습니다. ④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조정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즉 권고같은 것으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는 것. SKT 청문회때 나온 태도로 봐서는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쌩깔듯
25.08.22 21:12


1
 댓글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ID 구분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156 전체공지 언론 기사 저작물 단속 강화 8[RULIWEB] 2025.08.07
2276834 기타 원히트원더-미국춤™ 4 1288 19:35
2276833 하드웨어 0M0) 460 19:30
2276832 기타 Taliss 2 859 18:12
2276814 하드웨어 크로스경사 6 9678 2025.08.22
2276801 하드웨어 라스트리스 2 4353 2025.08.22
2276795 이통사 레버넌트 31 6084 2025.08.22
2276788 하드웨어 사쿠라모리 카오리P 5 3407 2025.08.22
2276783 하드웨어 사쿠라모리 카오리P 1 649 2025.08.22
2276778 기타 사쿠라모리 카오리P 1133 2025.08.22
2276775 하드웨어 오덕살맨 13 10229 2025.08.22
2276773 기타 사쿠라모리 카오리P 2 2002 2025.08.22
2276762 하드웨어 사쿠라모리 카오리P 4 4027 2025.08.21
2276759 기타 운김 3 1964 2025.08.21
2276754 기타 운김 2 1499 2025.08.21
2276750 기타 Exclusive 6 3078 2025.08.21
2276746 하드웨어 사쿠라모리 카오리P 1 2180 2025.08.21
2276737 하드웨어 Landsknecht™ 1 2714 2025.08.21
2276734 기타 사쿠라모리 카오리P 1146 2025.08.21
2276732 기타 사쿠라모리 카오리P 463 2025.08.21
2276731 기타 사쿠라모리 카오리P 1 1162 2025.08.21
2276730 하드웨어 사쿠라모리 카오리P 1 794 2025.08.21
2276729 하드웨어 사쿠라모리 카오리P 1 1124 2025.08.21
2276723 하드웨어 Landsknecht™ 3 3476 2025.08.21
2276722 하드웨어 Landsknecht™ 2 1995 2025.08.21
2276717 하드웨어 Landsknecht™ 7 5661 2025.08.21
2276714 하드웨어 크로스경사 8 11455 2025.08.20
2276703 기타 운김 829 2025.08.20
2276691 하드웨어 시무라오바상 1906 2025.08.20
글쓰기 65607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