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불안감 느꼈어도 배상해야 하는 손해로 보기 어려워"..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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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대법 "삼성전자 '갤노트7 폭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없다" [23]
추천 9 조회 5881 댓글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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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8.***.***
그런데 기사보니 폰터진 사람이 아니라 리콜한 사람이 소송건거네요. 이걸 정신적 피해보상 해주는것도 이상한것 같은데 갤럭시노트7 화재로 불안감과 두려움 등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리콜 조치로 원치 않는 교환·환불을 하게 돼 선택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IP보기클릭)223.38.***.***
ㄴㄴ 글읽어보면 터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리콜한사람임.
(IP보기클릭)119.65.***.***
불안감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면 현기차 망했을듯
(IP보기클릭)112.185.***.***
정신적 피해 보상이야 그렇다 치고 리콜하는 바람에 사용권 침해와 선택권 침해로 보상 해주는 경우가 있긴한가?
(IP보기클릭)124.63.***.***
으아악 저기계가 언제 불탈지 몰라! 너무 두려워! 벌벌 떨고있지말고 그냥 가까운 센터가서 교환받으면 되는건데요; 와중에 발생하는 차비나 1일 경비 청구정도를 정신적 피해보상이라고 하지는 않는거구요
(IP보기클릭)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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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 보상이야 그렇다 치고 리콜하는 바람에 사용권 침해와 선택권 침해로 보상 해주는 경우가 있긴한가?
(IP보기클릭)223.3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팀뿌잉뿌잉
ㄴㄴ 글읽어보면 터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리콜한사람임. | 20.05.28 11:59 | | |
(IP보기클릭)59.22.***.***
Endgame
기사안보고 댓글 달아서 다시 읽어보고 아래에 다시댓글담 | 20.05.28 12:01 | | |
(IP보기클릭)58.230.***.***
(IP보기클릭)59.14.***.***
대법관이면 짬밥이 있는디 고문으로 가지 팀으로는 안갈듯 기춘이도 농심 고문으로 갔지 팀으로는 안감 | 20.05.28 12:12 | | |
(IP보기클릭)223.38.***.***
그런데 기사보니 폰터진 사람이 아니라 리콜한 사람이 소송건거네요. 이걸 정신적 피해보상 해주는것도 이상한것 같은데 갤럭시노트7 화재로 불안감과 두려움 등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리콜 조치로 원치 않는 교환·환불을 하게 돼 선택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IP보기클릭)59.22.***.***
(IP보기클릭)124.63.***.***
(IP보기클릭)106.102.***.***
후자라면 책임져야죠 지네 제품이 트리거가 되었는데 | 20.05.28 12:23 | | |
(IP보기클릭)124.63.***.***
휘쳇
으아악 저기계가 언제 불탈지 몰라! 너무 두려워! 벌벌 떨고있지말고 그냥 가까운 센터가서 교환받으면 되는건데요; 와중에 발생하는 차비나 1일 경비 청구정도를 정신적 피해보상이라고 하지는 않는거구요 | 20.05.28 12:44 | | |
(IP보기클릭)112.147.***.***
? 언제 불이 날지 몰라! 무서워! 이걸 책임지라고요? 터진다면 당연히 보상하는데... 이건 좀... | 20.05.28 12:59 | | |
(IP보기클릭)180.65.***.***
생각좀 하고 댓글달자 ㅠ | 20.06.01 16:27 | | |
(IP보기클릭)119.65.***.***
불안감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면 현기차 망했을듯
(IP보기클릭)106.102.***.***
애초에 이길수는 있음? | 20.05.28 12:24 | | |
(IP보기클릭)39.7.***.***
망해야 했던게 정상이지 | 20.05.28 12: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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