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판단을 들어보기 위해.. 전후 사정을 전부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육아를 하게 되면서 차를 모는 시간이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히 주차장에 차를 두는 기간이 길어졌죠
한날은 아기 병원에 델고가려고 차 상태도 못보고 부랴 부랴 다녀왔는데
집에 도착해서 낮에 차를 보니(보통은 회사 다녀오고 그러다 보니 밤에 차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양쪽 범퍼에 상처가 있더군요
스크레치 뿐만 아니라 아래 플라스틱도 살짝 깨져있고 범퍼의 페인트가 뜯겨서 파여 있었습니다.
저는 안보였지만 나중에 사업소가니 헤드라이트 부분에도 까진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 중에 실수를 했나 해서 블랙박스를 다 뒤져봤는데
주행 중에 어디 붙이거나 긁으면서 간 흔적이 없이 방지 턱 지나갈 때 영상만 가득하더군요
그래서 주차 블박을 봤는데 하얀차 하나가 후진 중에 제 왼쪽 범퍼에 박고 도망가는 영상이 똑똑히 찍혀있었습니다.
차 번호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 사고 외에 블랙박스에 기록된 접촉 사고는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른쪽 범퍼에도 상처가 있었지만 블박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고는 이 물피도주 하나 뿐이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 분이랑 만났고 보험처리 하자고 해서 원만하게 합의 되는가 싶었는데요
제가 쉐보레 사업소에 수리 맡긴다고 말하고 제가 직접은 아니고 와이프가 대신 사업소에 전달 했습니다.
(사업소 직원이 와서 가지고 갔기 때문에 와이프가 그 사이에 추가적인 상처를 내는 것을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190만원이 나왔다는 데 저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곤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어짜피 200만원 이하에 보험 처리니까 크게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상대 가해자 측에서 과다 청구 아니냐 면서 보험사에 클레임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난 부분 말고 다른 사고 난 것도 고친게 아니냐를 클레임이었죠
(아마도 왼쪽에 박았는데 오른쪽에 난 상처는 자기가 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같음요)
보험사에서는 저에게 연락해서 경찰 수사관 번호랑 제 블박까지 달라고 요구 중인데요
피해인 제가 조사를 받는 느낌이네요 ㅜㅜ
헌데 제 블박영상을 경찰 조사관도 같이 조사했는데 사고 영상은 가해자의 물피도주 뿐이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과다 청구로 제가 불이익이 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애초에 제가 수리비용을 청구했다기 보단... 저는 그냥 사업소에 맡겼고 사업소에서 보험사에 청구 한 거라서 이런 경우
과다 청구라는게 인정이 되는 건지 노파심에 남깁니다!
애초에 가해자에 과다청구라는 개념이있는 건가;;; 처음 들어 보네요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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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그냥 걱정 병이었던거 같네요 ㅎㅎ; | 23.04.18 17: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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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제가 겪은 사고사례가 생각나서 추가로 적습니다. 쉐보레나 르노쪽 수리비 일단 사악합니다. 예전에 SM6 범퍼 수리 비용 180가량 나왔는데 제가 볼땐 190만원 수리 비용이 맞는거 같은데요 가해자한테 보험사를 통해서 글쓴이 차량으로 평균 수리 비용 얼마나 나오는지 물어보라 그러세요 | 23.04.18 17: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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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 23.04.18 17: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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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좀 범퍼만 수리하면 됐지 헤드라이트까지 해서 이렇게 비싸게 했냐 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진짜 적반하장... | 23.04.18 17: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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