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토끼"의 효과는 1턴에 1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① : 필드의 몬스터 효과가 발동했을 때, 또는 필드에 이미 앞면 표시로 존재하고 있는 마법 / 함정 카드의 효과가 발동했을 때, 자신의 패 / 필드의 이 카드를 묘지로 보내고 발동할 수 있다. 필드의 그 카드를 파괴한다.
모두의 아이돌인 유령토끼. 요즘은 채용 빈도가 줄어서 그렇게 자주 보이는 카드는 아닌데요
또 환경이 돌고 도는 거니까, 그래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룰 질문도 심심찮게 많이 나와요.
빨간 줄을 친 걸 보시면, 몬스터까지는 별 생각 없이 써도 되지만, 또는 필드에 이미 앞면 표시로 존재하고 있는 마법 / 함정 카드의 효과가 발동했을 때
이 구절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면 표시로 존재하고 있는]이 붙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있고, 못 쓰는 카드가 있으니까요.
패트랩의 경우 상대에게 한 번 잘 못 써서 들키면 게임 자체를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고 써야합니다.
1. 카드의 발동에 유령토끼를 발동할 수 없는 경우
[염무-천기]의 경우 발동과 서치를 따로따로 발동하는 게 아니라 발동한 시점에서 서치를 할 지 말 지 선택합니다.
[리빙데드가 부르는 소리]는 발동 시에 묘지에 몬스터를 지정하고 효과처리로 특수소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령토끼를 던질 수 없습니다.
2. 유령토끼를 발동할 수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있는 카드의 경우
두 카드 모두 처음 '발동 시'에는 천기와 마찬가지로 효과를 적용할 지 안할 지 결정을 합니다.
효과를 두 번 발동하는 게 아니라요. 이 때는 [유령토끼] 발동이 불가합니다.
다만, 첫번 째 발동 후 두번 째 효과를 발동할 때 부터는 필드에 이미 앞면 표시로 존재하고 있는 마법 / 함정 카드의 효과가 발동했을 때
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령토끼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앞면표시로 존재하여 그 다음 효과를 발동하지만 거기에 체인해서 발동할 수 없는 경우
두 카드의 경우 얼핏 보면 유령토끼의 발동 조건에 충족하는 것 같지만, 묘지로 보내고 발동하는 효과는
이미 효과를 발동할 시에 묘지로 보내져 있기 때문에 필드의 그 카드를 파괴한다 는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 발동할 수 없습니다.
4. 인접 체인이 아닌 경우
상대가 이미 앞면표시로 존재하는 [붉은 눈의 개선]의 효과를 사용했을 때 자신도
[리빙데드가 부르는 소리]를 발동하고, 상대가 발동할 카드가 없다고 할 때
[유령토끼]를 발동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유령토끼]는 바로 전 체인에 발동한 카드가 있어야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붉은 눈의 개선] - [리빙데드가 부르는 소리] - [유령 토끼]
라는 체인이 만들어 질 수 없습니다.
만약 [붉은 눈의 개선]을 파괴하려고 했다면 [리빙데드가 부르는 소리]를 발동하지 말고 바로 [유령토끼]를 발동해야합니다
5. 데미지 스탭인 경우
룡성몬스터가 전투로 파괴되어 발동하는 룡성의 구상화의 경우 [몬스터가 전투로 파괴됐을 경우] 발동하는 효과가 있는데
룡성 몬스터가 파괴된 것은 데미지스탭이므로 유령토끼를 발동할 수 없습니다.
데미지 스탭에 기본적으로 몬스터의 공격력을 증감시키는 스펠스피드 2이상의 카드와
스펠스피드 3의 카운터 함정 카드만 발동할 수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아둘 사항이죠.
배워봅시다 콘마이어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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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한번 정령의 거울도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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