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적으로 자신의 과실없이 상대차의 과실로 인한 사고시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1. 사고 발생시 제일먼저 사진촬영을 합니다.
요즘 자전거블박 쓰시는분많은데 블박잘챙기시구요.
2. 사고정리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당황해서 바로 신고못하였다해도
24시간 이내 신고접수 하시면 됩니다.
경찰에 사고접수 안하시면 상대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합의를 진행 하실수가없어요.
3. 자전거보단 몸부터 챙기세요 먼저 병원부터 가시고 자전거는 나중일입니다.
병원 진료후 진단서 작성,상대측 보험사와 합의.
대부분의 보험사는 대인,대물담당이 따로입니다. 먼저 대인부터 접수 하세요.
4. 자전거는 가능한 구입처에 맡기세요 수리는 대물 접수후에 하시는걸 추천.
5. 자전거는 차와 다르게 대부분 전손처리가됩니다. 특히 카본프레임의 경우는 사고후엔 무조건 전손처리하세요.
상대가 전손처리안해주면 구입처 업주분과 상의해서 전손처리진행 하십시요.
업주님이 이거 수리해서타면 위험하다는 진단을 하면 보험사도 어쩔수없이 전손 처리해줍니다.
사고시 파손된 별매 부품(져지,헬멧,카본휠,타이어,파워미터,속도계등등...)도 이때 함께 대물보상에 넣으시면 됩니다.
6. 치료끝난후에야 대인/대물보상이 진행됩니다.
자전거는 구입 6개월 미만시엔 10% 6개월이상시엔 30%의 감가상각을제외한 금액을 보상해줍니다.
7. 대인 합의는 형사보상금(상대의 10대 중과실여부)+사후치료비(진단한 의사 소견서 포함)+입원보조금(1일당 2~5만원)+영업손해금(자영업이면 본인이 작성 직장인이면 회사에서 익월 월급명세서 금액의 90%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