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에이샤, 고단샤, 쇼가쿠칸, KADOKAWA가 미국의 IT 기업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를 상대로 제기했던 저작권 침해 소송의 판결이 오늘 11월 19일 내려졌으며, 도쿄지방법원은 클라우드플레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Contents Delivery Network) 사업자 중 하나다. CDN 사업자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 대용량 서버를 설치하고, 계약된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이 서버들에 일시적으로 복제해 이용자의 접속을 분산시키고 사이트의 통신 속도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많은 CDN 사업자는 계약 사이트가 불법·부당한 콘텐츠를 배포하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출판 4사는 거대 만화 해적판 사이트에 CDN 서비스를 제공한 클라우드플레어에 대해, 해당 회사가 관리하는 서버에서 해적판 콘텐츠의 전송을 중지하는 등의 대응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침해 통지를 받고도 클라우드플레어가 만화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계속했기 때문에, 출판 4사는 2022년 2월 1일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지방법원 지식재산 전문부에서 심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번 판결에서는 클라우드플레어가 출판 4사로부터 침해 통지를 받고도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심하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 것이 저작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특히 클라우드플레어가 본인 확인 절차 등을 실시하지 않아 “강한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거대 해적판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중시했다.
판결에서는 출판 4사의 손해액을 총 약 36억 엔으로 인정했으며, 클라우드플레어에게 약 5억 엔의 배상을 명령했다. 출판 4사는 공동 성명에서 “본인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권리자로부터 침해 통지를 받았음에도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명확히 한 판단이며,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가 신원을 숨기고 해외에서 CDN 서비스를 이용해 대규모 배포를 반복하는 일이 많은 현 상황에서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이 CDN 서비스의 악용 방지를 향한 한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작품과 창작자·관계자의 권리를 지키고, 정식 콘텐츠의 확대를 목표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IP보기클릭)125.180.***.***
5억엔이면 뭐....클플이 신경도 안 쓰겠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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