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8월 24일에 입사를 했는데 취업 신고를 하려 해도 근로계약서를 써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월급날이 10일 이라길래 보통 밀어서 주려니 생각해서 이번주 내로만 쓰면 괜찮겠다 싶어서 언질만 했는데 이 회사는 당겨서 준다고 해서 이번주 금요일에 받게 되게 생겼습니다
실업급여 기간동안 급여가 발생하면 부정수급인걸로 아는데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쪽 실업급여로 문의를 해도 그냥 2개월내로 취업신고 하면 괜찮다고는 하는데 워낙 직원들이 불친절해서 믿을수가 없네요
그리고 만약 문제가 되서 그만두게 되면 그때 8월 급여를 받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세줄요약
1. 실업급여 타는중 8월 24일에 입사를 했지만 아직까지 근로계약서 안써줌
2. 실업급여 기간중 근로소득이 있으면 부정수급인걸로 아는데 고용보험쪽은 2개월 내로 신고하면 괜찮다고는 함 근데 진짜 문제없는지는 ㅁ?ㄹ
3.만약 문제가 있어서 그만둘경우 8월 급여를 안받으면 문제가 없는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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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실업급여 담당자 분에게 상담을 해봐야 할 문제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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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중 근로소득이 발행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면 입사한 날까지 계산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도록 처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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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이 아니라 그쪽 공무원께 상담해야됩니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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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실업급여 담당자 분에게 상담을 해봐야 할 문제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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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중 근로소득이 발행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면 입사한 날까지 계산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도록 처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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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이 아니라 그쪽 공무원께 상담해야됩니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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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해서 상담해봐야 함 커뮤니티서 상담해봐야 시간만 흐름 | 23.09.05 16: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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