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옙 그러도록 할게요 | 20.02.14 19:21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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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 사람
상사채권 3년, 민사채권 10년입니다. 문제는 시효가 정지, 중단 등이 있어서 그냥 죽을때 까지 괴롭힐 수 있습니다. | 20.02.14 1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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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 사람
이야기 감사합니다 이의신청서 내러가면서 상담 해봐야겠네요 | 20.02.14 1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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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합니다 평생 관련되본적이 없는 까막눈이라 잘 몰랐습니다 지급 명령 받고 2주안에 이의신청 작성해서 보내는것이 시작이라 찾아봐서 그 2주안 작성중에 답변서 이야기도 나왔고 그래서 찾아보다가 문의를 하게되었습니다. 이의신청 하러가면서 상담 받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보들 감사합니다 | 20.02.14 19: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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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반드시 법원에서 온 것이지 확인하세요 만약 님말대로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아니하였으며, 채권이 소멸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채무가 되는 것이고 자연채무에 대해서 변제하는 행위자체는 유효합니다. 소멸했다고 반환의 소 청구 못합니다. 그러니 깨시민처럼 판단하지 마시고 변호사 꼭 찾아가세요.. | 20.02.14 1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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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을 할려면 적어도 피고인이 재판에 참석했어야 하고, 성실하게 임했어야 합니다. 몰라서 못했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그게 법이라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져서 판사로부터 지급받으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구구절절하게 써봐야 통하지도 않습니다. 이의 신청서는 대충써서 내고 당장 법률조언 받아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20.02.14 19: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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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해버렸나보네요 신경써주시고 이야기주신 정보들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법률조언 꼭 받아서 참석이 부모님 필요한자리엔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거동이 불편하시고 대화하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제가 대부분 처리하려고 했었네요 대충 가서 처리했으면 큰일날수도 있었겠네요 감사합니다 | 20.02.14 19: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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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소송자료를 먼저 열람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그랬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답변서를 씁니다. www.scourt.go.kr에 접속하셔서 대국민 서비스에 가셔서 집행명령서에 보면 소송사건 번호 있습니다. 관할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치고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그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다 나옵니다. 부모님 본인이 인증서가 있으면 일부 소송자료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을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 가셔서 회원등록(부모님 이름)하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소송당사자는 관련서류 중 일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당장 가서 보세요... | 20.02.14 19: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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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만들어두질 않아서 당장은 인증서부분에서 막히네요 빠르게 인증서부분해결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저것 정보들 감사합니다 | 20.02.14 2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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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했던부분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20.02.15 16: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