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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원 지급명령 이의신청 관련해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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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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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4.35.***.***

이런건 그냥 전문가 찾아가세요
20.02.14 17:53

(IP보기클릭)211.173.***.***

아이반
옙 그러도록 할게요 | 20.02.14 19:21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221.16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신도림 사람
상사채권 3년, 민사채권 10년입니다. 문제는 시효가 정지, 중단 등이 있어서 그냥 죽을때 까지 괴롭힐 수 있습니다. | 20.02.14 19:12 | |

(IP보기클릭)211.17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신도림 사람
이야기 감사합니다 이의신청서 내러가면서 상담 해봐야겠네요 | 20.02.14 19:21 | |

(IP보기클릭)221.167.***.***

채권의 소멸기간은 시효의 중단, 정지가 있고 민사채권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릅니다. 너무나 순진하시네요.. 채권의 소멸시기 소를 재소하면 죽을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너무 상식적인 것을 물어보시네요... 채권을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킬려면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는 수 뿐이 없습니다. (1) 지급명령서에 보면 사건번호, 재판장, 담당 법원 실무관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판부의 연락처가 있으니 거기에 전화하셔서 소송당사자로서 소송자료를 복사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2) 소송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행정부 소속)에 가셔서 무료 법률상담받으세요.. 법률구조 사업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물어보세요 !! (3) 부모님이 재판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며, 궐속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폐소합니다. (4) 지급명령서에 대한 이의 신청서는 판결이 나기 전에 써야지 지금 쓰면 구제 자체가 안됩니다. (5) 항소를 하시는 뿐이 없습니다. 항소기간이 도과 되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6) 지급명령서를 받으면 그 다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서를 가지고(이를 권원이라고 합다.) 압류 후 소송을 해서 전부명령신청, 추심명령신청하면 그 다음은 부모님 신용등급 왕창떨어집니다.
20.02.14 19:11

(IP보기클릭)211.173.***.***

루리웹-5195249638
정보 감사합니다 평생 관련되본적이 없는 까막눈이라 잘 몰랐습니다 지급 명령 받고 2주안에 이의신청 작성해서 보내는것이 시작이라 찾아봐서 그 2주안 작성중에 답변서 이야기도 나왔고 그래서 찾아보다가 문의를 하게되었습니다. 이의신청 하러가면서 상담 받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보들 감사합니다 | 20.02.14 19:20 | |

(IP보기클릭)221.167.***.***

루리웹-5195249638
끝으로 반드시 법원에서 온 것이지 확인하세요 만약 님말대로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아니하였으며, 채권이 소멸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채무가 되는 것이고 자연채무에 대해서 변제하는 행위자체는 유효합니다. 소멸했다고 반환의 소 청구 못합니다. 그러니 깨시민처럼 판단하지 마시고 변호사 꼭 찾아가세요.. | 20.02.14 19:21 | |

(IP보기클릭)221.167.***.***

루리웹-2502143847
이의 신청을 할려면 적어도 피고인이 재판에 참석했어야 하고, 성실하게 임했어야 합니다. 몰라서 못했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그게 법이라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져서 판사로부터 지급받으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구구절절하게 써봐야 통하지도 않습니다. 이의 신청서는 대충써서 내고 당장 법률조언 받아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20.02.14 19:25 | |

(IP보기클릭)211.173.***.***

루리웹-5195249638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해버렸나보네요 신경써주시고 이야기주신 정보들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법률조언 꼭 받아서 참석이 부모님 필요한자리엔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거동이 불편하시고 대화하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제가 대부분 처리하려고 했었네요 대충 가서 처리했으면 큰일날수도 있었겠네요 감사합니다 | 20.02.14 19:33 | |

(IP보기클릭)221.167.***.***

루리웹-2502143847
일단 소송자료를 먼저 열람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그랬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답변서를 씁니다. www.scourt.go.kr에 접속하셔서 대국민 서비스에 가셔서 집행명령서에 보면 소송사건 번호 있습니다. 관할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치고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그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다 나옵니다. 부모님 본인이 인증서가 있으면 일부 소송자료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을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 가셔서 회원등록(부모님 이름)하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소송당사자는 관련서류 중 일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당장 가서 보세요... | 20.02.14 19:38 | |

(IP보기클릭)211.173.***.***

루리웹-5195249638
따로 만들어두질 않아서 당장은 인증서부분에서 막히네요 빠르게 인증서부분해결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저것 정보들 감사합니다 | 20.02.14 20:16 | |

(IP보기클릭)49.169.***.***

일단 법무사 상담 받아보시길...... 20분 내외로 상담시 3~5만원 정도하고, 단일 답변서 관련해서는 상담비 포함 10만원 미만으로 작성도와줄 겁니다.
20.02.15 00:11

(IP보기클릭)211.173.***.***

레옹
궁금했던부분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20.02.15 1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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