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OQ 입니다.
이야기 게시판을 보던 중, 관세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 혹은 약간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글 작성합니다.
개인적인 경험 및 정보수집에 의해 작성된 글이므로, 내용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 복잡스런 무역 내용을 생략한 부분도 있으니,
100% 믿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세요.
관세란 해외의 물건이 국내에 들어오는데에 있어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왜 내야 하는지 모르지만, 내라니까 내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국외의 수입제품이 국내에 들어오면 비용이 100원이던 1000원이던 과세대상이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배송비 포함 15만원 국제 우편 및 소포의 면세는
소액거래이기 때문에 국가가 특별히 (귀찮고 돈도 안되서) 면세해 주는 항목으로,
재수없어서 관세를 내는게 아니고, 면세되었던것이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과세의 산출방법입니다.
관세 = 과세표준 X 관세율 입니다.
- 과세표준 : 물품의 대금(외화) + 국내도착비용(CIF 기준) X 관세청 고시환율
- 관세청 고시환율 : 1주일 단위로 관세청에서 고시합니다.(수입자가 미리 관세 및 부가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관세율 : 국가에서 정한 세율입니다. 피규어는 8%, 프라모델은 0%(WTO 협정관세) 입니다.
- 국내도착비용 : 국내 공항이나 항구의 창고 반입까지의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비용을 누가 지불했던 상관없습니다.)
부가세 = (과세표준 + 관세) X 10% 입니다.
수입의 형태에는 일반적으로 항공수입, 해상수입, 국제특송, 국제우편이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은 항공수입이나 해상수입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국제 특송 및 국제우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특송은 Door to Door를 지향하는 업체로 D사 및 F사가 유명합니다.
국제 우편은 EMS라 하며 국제 소포 및 우편입니다.(이 둘은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제 특송 및 국제 우편에 대해 도움이 될만한 정보 입니다.
-국제 특송은 미국에서 수입된 물건은 미화 200달러, 그 외 국가 100달러 미만의 세관지정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15만원 이하의 제품중 자가사용이 인정되는 경우, 관부가세를 면제합니다.
-미화 1000달러 미만의 구매품은 간이신고가 가능합니다.(관부가세 면제 안됨)
-관부가세를 합친금액이 1만원 이하의 경우, 세금고지서 발행을 안합니다.(납세 자체가 불가능)
정식 수입 통관되어 수입신고 필증 57번란의 운임이 특송 및 국제 우편을 통해 실제로 지불하신 금액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국제 특송이나 국제 우편의 경우 수출자, 수입자가 운임을 나누어 내는 것이 아닌 한쪽이 100%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즉 국제 특송이나 국제 우편은 국내에서 발생되는 비용까지 수출자나, 수입자에게 청구하지만,
과세의 표준이 되는 것은 국내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국내 발생금액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상및 항공의 경우 국내외 발생 비용에 따라 비용 청구가 나뉘는데 비해, 특송 및 국제우편은 국내외 비용을 한번에 청구합니다.)
이로써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용의 오류나 모르시는 점 있으면 피드백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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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부분을 덧붙이자면 현지샵에서 해외인 우리나라에 직접 보내주는게 아니라 배송대행을 이용하게 된다면 현지 소비세(물품가의 8%), 현지 배송료 등 현지에서 부가적으로 지불한 금액까지 '과세표준'에 포함되게 됩니다. (작성자님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것도 계산하는데 나름대로 중요한 요소니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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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부분을 덧붙이자면 현지샵에서 해외인 우리나라에 직접 보내주는게 아니라 배송대행을 이용하게 된다면 현지 소비세(물품가의 8%), 현지 배송료 등 현지에서 부가적으로 지불한 금액까지 '과세표준'에 포함되게 됩니다. (작성자님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것도 계산하는데 나름대로 중요한 요소니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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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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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배송비가 아니라 무게에따른 운임기준이 있어요. 그 단위가 0~2kg, 2~4kg로 떨어지기 때문에 2kg이하는 안전범위 가격이 일정한거에요. (실제 지불하신 2400엔이 아니라 2kg이하 기준인 1110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15.02.10 23: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