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 짤은 다른 웹갤러 문의인데 심의기준에서 남녀 성기를 가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겨 극히 음란한 동인지를 제작하였을 경우 형법 제 243조에 저촉될 수 있다라는 문장의 해석가지고 논란이 있어 내가 직접 문의 해봤다.
주요 쟁점은 만약 간행물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자체적으로 지켜 판매한 동인지의 경우 음화반포죄를 적용할 수 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내 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줄요약
1.다들 알다시피 '동인지'는 간행물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청소년보호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심의기준의 적용을 받지않는다.
2.'동인지'제작자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지켜 제작하였다면 처벌 유무는 경찰 및 단속기관의 판단으로 이뤄진다.
3.즉 이러한 경우 '동인지'제작자가 처벌받을 경우 자체적인 심의를 지킨것을 참작하여 형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절대 형법 243조(음화반포)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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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동인지의 문제점은 음란물 규제 말고도 저작권법 위반,조세포탈 등 위법적인 요소가 다분하지만
민원넣을때 대게 주요 초점이 음란물 규제에 맞춰진거같아 논란이 되는 사항을 직접 문의해봤다.
글 영양가가 별로 없어서 미안하다 태클 달게 받음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webtoon&no=1236382&page=1&exception_mode=recommend
이제 마음 놓으세요 불법은 불법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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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했습니다;;;; | 16.08.10 0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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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사진찍고 자백서를 쓴거나 다름없으니깐요 | 16.08.10 1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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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 벌금 이야기는 아마도 허위일겁니다. 해당 트윗에 정말로 올라왔었던 글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없거든요. 그리고 벌금형이 그렇게 빨리 나오진 않죠. 강력범죄가 아니라서 어떤 처분이 나오든 보통 2~3달 이내로 기다려야 하죠. | 16.08.10 14: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