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시위라는것이 색안경을 벗고 보면 그 사람들의 의지나
시위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극단주의적인건 아니라는것도 느껴지고
경찰의 버스장벽에 그냥 물러서면 불법집회를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는 대목에서는
공감적인 생각도 드는것이 뭐든지 그저 보이는대로 느끼고 댓글 다는것보다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된거같은 하루네요 ~_~
내일도 서울택시로 전직하기위해 교육을 받으러 가야해서 이만 잠을 자야겠어요..
집회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는 분들도 좀 더 생각을 하게된다면 무엇이 잘못된것이고 무엇이 고쳐야할 것인지 깨닫게 되길 바래요
무분별한 물대포와 캡사이신 같은 폭력진압은 또다른 폭력을 부르게 되니... 경찰들도 뭔가 자의식을 가지고 무도한 윗선의 지시를
허수아비처럼 따르지 않게되었으면 하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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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피는 활성화 시키고 오세요 어버이 연합은 지난주에도 국정화 교과서 찬성 집회를 했었습니다 설치 자체가 불법이 아니면 뭐가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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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글 써주는 어용단체에 뭘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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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어버이연합이나 기타 국정화 교과서 지지는 허가해주나요 허가를 안해야지 이해가안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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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글 쓰는사람의 마이피는 항상 비활성화일까....차~암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민중총궐기 할때 차벽 바로 왼쪽에 국정교과서 찬성 보수단체 집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중총궐기는 본집회 이전에 수많은 단체들이 각지에서 서로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한 집회를 했고 가두행진을 통해 광화문으로 이동한 후 최종적으로 민중총궐기 집회를 한겁니다 애초에 저자리에서 전국 공무원노조 분들이 민중총궐기 시간 전부터 집회를 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민중총궐기 이전 단체별 집회 끝나고 가두행진 할때는 경찰들이 가두행진 경로에서 교통통제 지원도 해줬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민중총궐기만 집회신고를 안했다? 뭐 집회 주최하는사람들 뇌엔 우동사리라도 들었을까요? 마지막으로 1) 피청구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 5. 23.경 고인을 조문하고자 덕수궁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를 찾은 사람들이 그 건너편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찰버스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 소위 차벽(車壁)을 만드는 방법으로 서울광장에 출입하는 것을 제지하였다. (2) 서울특별시민인 청구인들은 2009. 6. 3. 서울광장을 가로질러 통행하려고 하다가 서울광장을 둘러싼 경찰버스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차벽에 의하여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통행제지행위가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공물이용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9. 6. 3.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들로 둘러싸 청구인들의 서울광장 통행을 제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라 고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2009. 5. 23. 즈음부터 서울광장 주변에서 일부 시민들과 경찰 간에 산발적 충돌이 없지 아니하였고, 2009. 5. 30.경에는 서울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려는 시위대의 서울광장 인근 도로 점거 및 경찰버스 손괴 등 경찰과의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충돌이 한 지방의 평화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적어도 청구인들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가 있었던 2009. 6. 3. 당시에는 시위대와 경찰 간에 아무런 충돌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소요사태’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2항은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 발동의 법률적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헌재 2011. 6. 30. 2009헌마406, 판례집 23-1하, 457 [인용(위헌확인)] 어디 일반인 통행 방해때문에 위헌이란 말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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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똑같은 집회며 시위인데 누군되고 누군 안되고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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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피는 활성화 시키고 오세요 어버이 연합은 지난주에도 국정화 교과서 찬성 집회를 했었습니다 설치 자체가 불법이 아니면 뭐가 달라짐? | 15.11.16 23: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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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어버이연합이나 기타 국정화 교과서 지지는 허가해주나요 허가를 안해야지 이해가안가세요? | 15.11.16 23: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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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똑같은 집회며 시위인데 누군되고 누군 안되고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15.11.16 23: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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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글 쓰는사람의 마이피는 항상 비활성화일까....차~암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민중총궐기 할때 차벽 바로 왼쪽에 국정교과서 찬성 보수단체 집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중총궐기는 본집회 이전에 수많은 단체들이 각지에서 서로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한 집회를 했고 가두행진을 통해 광화문으로 이동한 후 최종적으로 민중총궐기 집회를 한겁니다 애초에 저자리에서 전국 공무원노조 분들이 민중총궐기 시간 전부터 집회를 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민중총궐기 이전 단체별 집회 끝나고 가두행진 할때는 경찰들이 가두행진 경로에서 교통통제 지원도 해줬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민중총궐기만 집회신고를 안했다? 뭐 집회 주최하는사람들 뇌엔 우동사리라도 들었을까요? 마지막으로 1) 피청구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 5. 23.경 고인을 조문하고자 덕수궁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를 찾은 사람들이 그 건너편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찰버스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 소위 차벽(車壁)을 만드는 방법으로 서울광장에 출입하는 것을 제지하였다. (2) 서울특별시민인 청구인들은 2009. 6. 3. 서울광장을 가로질러 통행하려고 하다가 서울광장을 둘러싼 경찰버스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차벽에 의하여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통행제지행위가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공물이용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9. 6. 3.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들로 둘러싸 청구인들의 서울광장 통행을 제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라 고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2009. 5. 23. 즈음부터 서울광장 주변에서 일부 시민들과 경찰 간에 산발적 충돌이 없지 아니하였고, 2009. 5. 30.경에는 서울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려는 시위대의 서울광장 인근 도로 점거 및 경찰버스 손괴 등 경찰과의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충돌이 한 지방의 평화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적어도 청구인들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가 있었던 2009. 6. 3. 당시에는 시위대와 경찰 간에 아무런 충돌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소요사태’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2항은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 발동의 법률적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헌재 2011. 6. 30. 2009헌마406, 판례집 23-1하, 457 [인용(위헌확인)] 어디 일반인 통행 방해때문에 위헌이란 말이 있죠? | 15.11.16 23: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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