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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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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9415902 | 공략/팁 | ‘바이오쇼크’ 세계관/스토리 총정리 | 나하도르 | 19857 | 2019.03.03 | |
5789802 | 정보 | 바이오쇼크 인피니트 - 모든(?) 복소폰 번역 (11) | Kirby-KSN | 28 | 65621 | 2013.04.17 |
5760425 | 정보 | [스포]노래 Will the circle be unbroken?에 대해 ... (11) | Kirby-KSN | 18 | 53193 | 2013.04.06 |
5733495 | 정보 | 바이오쇼크 :인피니트 스토리 및 엔딩 해설 (강력 스포일러) (91) | 루카스777 | 91 | 139573 | 2013.03.28 |
2845476 | 공략/팁 | 바이오쇼크1 공략 (25) | 황건당장각 | 7 | 109737 | 2008.02.11 |
9419472 | 스샷 | nerdman | 1 | 2186 | 2020.02.16 | |
9410804 | 스샷 | 미미큐 | 4643 | 2016.09.21 | ||
7267904 | 스샷 | 상처엔염산 | 1 | 2906 | 2014.09.18 | |
7213309 | 스샷 | tekkenpunch | 1 | 5351 | 2014.08.29 | |
7134686 | 스샷 | 개죽스 | 3 | 8399 | 2014.08.04 | |
6920974 | 스샷 | 유현 | 3 | 5183 | 2014.05.17 | |
6918057 | 스샷 | 유현 | 1536 | 2014.05.16 | ||
6914912 | 스샷 | 유현 | 1300 | 2014.05.15 | ||
6907283 | 스샷 | 유현 | 1301 | 2014.05.13 | ||
6904624 | 스샷 | 유현 | 1457 | 2014.05.11 | ||
6897228 | 스샷 | 유현 | 1333 | 2014.05.09 | ||
6894681 | 스샷 | 유현 | 1947 | 2014.05.08 | ||
6882291 | 스샷 | 유현 | 1 | 1346 | 2014.05.03 | |
6879485 | 스샷 | 유현 | 1950 | 2014.05.02 | ||
6838218 | 스샷 | 상처엔염산 | 1 | 4671 | 2014.04.15 | |
6790053 | 스샷 | 사자비 | 2322 | 2014.03.27 | ||
6605118 | 스샷 | Xxaewon | 2 | 3716 | 2014.01.21 | |
6603650 | 스샷 | Xxaewon | 1879 | 2014.01.20 | ||
6584354 | 스샷 | 상처엔염산 | 2141 | 2014.01.13 | ||
6583377 | 스샷 | 라라 크로프트 | 5013 | 2014.01.13 | ||
6581048 | 스샷 | 유현 | 1881 | 2014.01.12 | ||
6580219 | 스샷 | 유현 | 1139 | 2014.01.12 | ||
6579191 | 스샷 | 유현 | 1402 | 2014.01.11 | ||
6578391 | 스샷 | 유현 | 1 | 1573 | 2014.01.11 | |
6577618 | 스샷 | 유현 | 1 | 2060 | 2014.01.11 | |
6519049 | 스샷 | 군대감 | 1712 | 2013.12.22 | ||
6434254 | 스샷 | [겜프] | 1540 | 2013.11.24 | ||
6433053 | 스샷 | [겜프] | 1815 | 2013.11.24 |
바이오쇼크: 인피니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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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장르FPS한글 지원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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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사2K일정[출시] 2013.03.26 (PS3)[출시] 2013.03.26 (Xbox360) [출시] 2013.03.26 (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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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항의 몇호에 해당하냐를 따지기 전에 이미 ①항에서 원저작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한다고 봄. 불법복제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게임제작사가 원저작자고 한글화 발매를 하려는 국내 유통사가 그 권리의 국내 행사를 위임 받았을 때 공식한글화 소프트 국내 출시 전에 비공식 한글화 패치의 제작 배포로 인해 추후 공식 한글화 소프트의 시장 유통에 악영향을 줄 소지는 충분히 있음. 영문 원작 소프트의 출시와 공식 한글화 소프트의 출시시기 사이의 간격이 길어질 경우 원작 소프트는 발매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구매대행 또는 병행수입 등을 통해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라면 공식 한글화 소프트의 출시 가격과 차이가 생겨 국내 유통사의 판매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구체적인 소송으로 진행이 되려면 실질적인 피해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소송이 이루어진다 해도 소프트의 원저작자인 제작사의 피해는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일 수 있으므로 제작사가 주체가 되는 소송의 가능성은 매우 적음. 다만 그 권리를 위임받은 국내 유통사의 경우엔 소프트의 한글화 출시 여부 및 출시 시기에 따라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한글화 계획도 없고 영문 소프트를 그대로 국내 발매하는 경우엔 그 어느쪽에도 피해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 자체적 해석만으로 비공식 한글화를 문제 삼아 소송을 진행하는 일은 없을 것임. 소설을 예로들어 미국 인기소설 최신판이 국내에 미번역 된 상태에서 개인이 무단으로 번역본을 제작하여 인터넷상에 공개·배포한다면 추후에 발매될 국내 번역판의 판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이때 원저작의 권리 침해가 발생함. 이 경우 영리적 목적으로 번역본을 판매한 것이 아니어도 상당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므로 2차저작물의 영리성이 권리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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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항의 몇호에 해당하냐를 따지기 전에 이미 ①항에서 원저작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한다고 봄. 불법복제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게임제작사가 원저작자고 한글화 발매를 하려는 국내 유통사가 그 권리의 국내 행사를 위임 받았을 때 공식한글화 소프트 국내 출시 전에 비공식 한글화 패치의 제작 배포로 인해 추후 공식 한글화 소프트의 시장 유통에 악영향을 줄 소지는 충분히 있음. 영문 원작 소프트의 출시와 공식 한글화 소프트의 출시시기 사이의 간격이 길어질 경우 원작 소프트는 발매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구매대행 또는 병행수입 등을 통해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라면 공식 한글화 소프트의 출시 가격과 차이가 생겨 국내 유통사의 판매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구체적인 소송으로 진행이 되려면 실질적인 피해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소송이 이루어진다 해도 소프트의 원저작자인 제작사의 피해는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일 수 있으므로 제작사가 주체가 되는 소송의 가능성은 매우 적음. 다만 그 권리를 위임받은 국내 유통사의 경우엔 소프트의 한글화 출시 여부 및 출시 시기에 따라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한글화 계획도 없고 영문 소프트를 그대로 국내 발매하는 경우엔 그 어느쪽에도 피해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 자체적 해석만으로 비공식 한글화를 문제 삼아 소송을 진행하는 일은 없을 것임. 소설을 예로들어 미국 인기소설 최신판이 국내에 미번역 된 상태에서 개인이 무단으로 번역본을 제작하여 인터넷상에 공개·배포한다면 추후에 발매될 국내 번역판의 판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이때 원저작의 권리 침해가 발생함. 이 경우 영리적 목적으로 번역본을 판매한 것이 아니어도 상당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므로 2차저작물의 영리성이 권리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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