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rd 나온다길레 어찌 됬나 구경좀 하고 [ 역시 위즈님 ...실험판인데다가 상당부분
제한된 플레이에도 불구하시고 끝내줍니다;; 와..근데 모션이나 리얼리티는
장난아닌데요..위즈님 비롯해서 눈 높아지신 분들 애도...] 간만에 따시구님 찾아
보려고 왔더니 뭐 시끌시끌하길래 봣더니만 UMD장렬하게전사 님 말씀 장난아닌데요?
UMD장렬하게전사
(haedun10) 커펌한 놈들은 인간으로 취급하지맙시다 우리
어이구...아실련가 모르겠는데 흑백논리 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 UMD장렬하게전사 님의
언행은 정확하게 흑백논리네요. 커펌한 놈들 = 인간 아님 이라는데, 그럼 정펌 = 인간
이 됩니까? 신기하네요...예, 뭐 확실히 스샷 게시판 보면 한글 많죠. 근데 말입니다.
스샷을 저렇게 찍으려면 커펌은 무조건 해야한다는 거 알고계십니까? 정펌에서 없는
기능이 커펌에 있는겁니다...그걸 가지고 마치 히틀러 마냥 사람취급하지 말자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UMD장렬하게전사님 뭐하는 놈인가요?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 권리가 뭐 얼마나 대단하면 사람들에게 이럽시다 라고 강요를 할 수 있죠?
님의 말이 법이되고 님이 이렇다고 아뢰어라 하면 법이 바뀌나요?
타인을 사람취급도 하지 않을 수 있을정도의 권리라..역사적인물로는 히틀러와 무솔리니
가 떠오르네요...뭐 저 두명이 뭐햇던 사람인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심각하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커펌은 불법 아닙니다- ...몇번을 말해줘야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불법 아니라고요.
야마도네 진짜 .....좀 알고나 나대던가, 나불대던가 하시라고요..좀...여기부터 스압
기니까 넘기셔도 됩니다만, UMD 님 외 지금 논란에 참여하신분들, 동조
하시거나 자신이 커펌 정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읽어보시고
시시비비 가리세요? 예? 길어서 안읽었습니다 이딴 개념없는 소리 하지마시고...
사회에서 그딴소리 해보시죠. 모가지 날아가는거 말 그대로 10분이면 되니까..
말이 좀 험하게 나가네..더이상 했다간 무슨소리 할지 모르니 강좌 나갑니다.
커펌이 뭡니까? 커스텀 펌웨어 (Custom Firmware) 의 준말입니다.
커스텀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로 명사로는 [관습, 풍습] 이 있겟지만
형용사로서 쓰여질 경우 [특별제작 된, 혹은 개량된]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미국살아서 알지만 커스텀은 실생활에서 관습이란 말도 쓰이지만 주로
튜닝된 기기 [ 차 , 오토바이 등등] 를 일컬을 때 씁니다. 제가 현지인들과 말하면서
알아본 거니 뭐 어디서 이렇다드라 하지마시고요..떫으시면 백인이랑 인증해보시고.
( 메카 애니 자주 보시거나 애니 말고도 차, 기계에 관심 많으시면 다 압니다.)
그럼 펌웨어는 뭘까요?
역시 의미는
사용자 입장에서 변경할 수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자료가 들어 있는 하드웨어. 즉, 펌웨어에 들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자료는 소프트웨어로 분류되고, 그 프로그램과 자료가 들어 있는 전기 회로는 하드웨어로 분류된다.
소프트 웨어네요...물론, 사용자 입장에서 변환 할 수 없다 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만,
소프트 웨어입니다. 그저 프로그램을 기동시키는 파일입니다
즉, 커스텀 펌웨어는 개량된 소프트 웨어입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죠. 어디를 봐도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게 없습니다.
혹 누구는 커펌을 씀으로서 기계를 조작햇는데 불법아니냐 하시는데, 그런분들 의 논리는
언제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걸고 넘어집니다. 그럼 , 자세히 보시죠.
제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복제·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랑
제30조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이하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를 주로 써먹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법들에도 예외라는 게 존재합니다. 바로 이것이죠
제12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2002.12.30, 2006.10.4>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중인 때에 한한다)
이렇다네요.
그런데 여기서 4번을 보시면 이렇답니다.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입니다...개인적인 목적, 즉, 기능향상과 기능추가 되겠습니다? [ 짧게 업그레이드!]
불법아니네요, 한국의 뭣같은 법이 저렇다고 합니다...떫으시면 지금당장 대법원문짝을
발로 갈겨버리시고 들어가서 항의하시면 됩니다...뭐 그러다가 감방가시면 제 탓아닙니다.
자, 이제 커펌이 불법이 아니란 것은 알았습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될까요?
바로, ISO + CSO 파일의 구동입니다.
이 것들은 불법 복사된 게임프로그램/ 유틸리티로서 저 위의 법중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
의 방법으로 침해] 하였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ISO 와 CSO 는 복제와 배포를 [상업적인]
목표로 저작권이 있는 기업의 허락없이 개인이, 혹은 단체가 지멋대로 하기에 불법입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커펌은 악마의 수작이다 커펌은 지옥갈 놈들이나 한다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정확하게 한국의 법대로 하면[이거 사람들이 잘쓰죠..법대로 해!] 커펌은
불법 아니라고요. 이 정신나간 정의주의 에 찌든 골빈작자들아...
그리고 저딴 글 싸지르려면 자기 인증부터 하시는게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고
예의가 있으며 논리적인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일텐데요?
그래야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알았을 경우 양해를 구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참고로
초마장기님+ 위즈 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은 이미 인증하신지 오래입니다...한세월 지났죠.
그리고 한마디 더 해두는데,
UMD 님 그딴식으로 말 하시면서 타인의 의사를 무시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잘못하면 모욕죄 / 명예회손죄로 훅 가니까 말 조심하시는게 좋을겁니다^^.
현제 나이가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게시판은 십대부터 삼십대[..] 까지 고루
쓰시는 게시판입니다? 뭐 갓 얻은 지식,번득한 영감믿고 분쟁 거시는데, 어른들 계시는데
그러는거 아닙니다...세상사 누구도 모른다고 여기서 익명으로 그런소리하다 걸리면
어찌될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심하십시요. 당신 삼촌, 큰 형뻘되는 사람들일
수 도 있고 삼촌 항렬까진 모릅니다만( 따시구님..하...하앍! 죄송해요오....)
, 상당 분들은 나이 재법 있으십니다...만약 사회나가서 선후배로 마주치면...[..]
뭐 나이가 있음에도 저러면 답이없는 것이네요. 그저 말하기 전에 생각좀 하란 말뿐..
또한 이 게시판의 법이란거도 있으니 한번 더 말하면 분쟁 조장글 금지입니다.
제가 뭐 지위나 완장차고 있는 놈은 아닌데, 지위도 없으면서 나대지마라 하실거 같으면
철저하게 법없어야 사실 분인거 같으니 상종안할겁니다. 법은 존재함으로서 지켜지는게
아니라 따름으로서 지켜집니다.
결론 만 말하면,
커펌 = 불법 (X)
아오...진짜 커펌 불법 아닌걸 몇번말해줘야하나...돋네...
이 글로서 또다시 성지를 잠재울 수 있길 바랍니다. 재발 성지순례는 예루살렘 관광으로..
제한된 플레이에도 불구하시고 끝내줍니다;; 와..근데 모션이나 리얼리티는
장난아닌데요..위즈님 비롯해서 눈 높아지신 분들 애도...] 간만에 따시구님 찾아
보려고 왔더니 뭐 시끌시끌하길래 봣더니만 UMD장렬하게전사 님 말씀 장난아닌데요?
UMD장렬하게전사
(haedun10) 커펌한 놈들은 인간으로 취급하지맙시다 우리
어이구...아실련가 모르겠는데 흑백논리 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 UMD장렬하게전사 님의
언행은 정확하게 흑백논리네요. 커펌한 놈들 = 인간 아님 이라는데, 그럼 정펌 = 인간
이 됩니까? 신기하네요...예, 뭐 확실히 스샷 게시판 보면 한글 많죠. 근데 말입니다.
스샷을 저렇게 찍으려면 커펌은 무조건 해야한다는 거 알고계십니까? 정펌에서 없는
기능이 커펌에 있는겁니다...그걸 가지고 마치 히틀러 마냥 사람취급하지 말자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UMD장렬하게전사님 뭐하는 놈인가요?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 권리가 뭐 얼마나 대단하면 사람들에게 이럽시다 라고 강요를 할 수 있죠?
님의 말이 법이되고 님이 이렇다고 아뢰어라 하면 법이 바뀌나요?
타인을 사람취급도 하지 않을 수 있을정도의 권리라..역사적인물로는 히틀러와 무솔리니
가 떠오르네요...뭐 저 두명이 뭐햇던 사람인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심각하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커펌은 불법 아닙니다- ...몇번을 말해줘야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불법 아니라고요.
야마도네 진짜 .....좀 알고나 나대던가, 나불대던가 하시라고요..좀...여기부터 스압
기니까 넘기셔도 됩니다만, UMD 님 외 지금 논란에 참여하신분들, 동조
하시거나 자신이 커펌 정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읽어보시고
시시비비 가리세요? 예? 길어서 안읽었습니다 이딴 개념없는 소리 하지마시고...
사회에서 그딴소리 해보시죠. 모가지 날아가는거 말 그대로 10분이면 되니까..
말이 좀 험하게 나가네..더이상 했다간 무슨소리 할지 모르니 강좌 나갑니다.
커펌이 뭡니까? 커스텀 펌웨어 (Custom Firmware) 의 준말입니다.
커스텀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로 명사로는 [관습, 풍습] 이 있겟지만
형용사로서 쓰여질 경우 [특별제작 된, 혹은 개량된]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미국살아서 알지만 커스텀은 실생활에서 관습이란 말도 쓰이지만 주로
튜닝된 기기 [ 차 , 오토바이 등등] 를 일컬을 때 씁니다. 제가 현지인들과 말하면서
알아본 거니 뭐 어디서 이렇다드라 하지마시고요..떫으시면 백인이랑 인증해보시고.
( 메카 애니 자주 보시거나 애니 말고도 차, 기계에 관심 많으시면 다 압니다.)
그럼 펌웨어는 뭘까요?
역시 의미는
사용자 입장에서 변경할 수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자료가 들어 있는 하드웨어. 즉, 펌웨어에 들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자료는 소프트웨어로 분류되고, 그 프로그램과 자료가 들어 있는 전기 회로는 하드웨어로 분류된다.
소프트 웨어네요...물론, 사용자 입장에서 변환 할 수 없다 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만,
소프트 웨어입니다. 그저 프로그램을 기동시키는 파일입니다
즉, 커스텀 펌웨어는 개량된 소프트 웨어입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죠. 어디를 봐도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게 없습니다.
혹 누구는 커펌을 씀으로서 기계를 조작햇는데 불법아니냐 하시는데, 그런분들 의 논리는
언제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걸고 넘어집니다. 그럼 , 자세히 보시죠.
제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복제·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랑
제30조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이하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를 주로 써먹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법들에도 예외라는 게 존재합니다. 바로 이것이죠
제12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2002.12.30, 2006.10.4>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중인 때에 한한다)
이렇다네요.
그런데 여기서 4번을 보시면 이렇답니다.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입니다...개인적인 목적, 즉, 기능향상과 기능추가 되겠습니다? [ 짧게 업그레이드!]
불법아니네요, 한국의 뭣같은 법이 저렇다고 합니다...떫으시면 지금당장 대법원문짝을
발로 갈겨버리시고 들어가서 항의하시면 됩니다...뭐 그러다가 감방가시면 제 탓아닙니다.
자, 이제 커펌이 불법이 아니란 것은 알았습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될까요?
바로, ISO + CSO 파일의 구동입니다.
이 것들은 불법 복사된 게임프로그램/ 유틸리티로서 저 위의 법중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
의 방법으로 침해] 하였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ISO 와 CSO 는 복제와 배포를 [상업적인]
목표로 저작권이 있는 기업의 허락없이 개인이, 혹은 단체가 지멋대로 하기에 불법입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커펌은 악마의 수작이다 커펌은 지옥갈 놈들이나 한다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정확하게 한국의 법대로 하면[이거 사람들이 잘쓰죠..법대로 해!] 커펌은
불법 아니라고요. 이 정신나간 정의주의 에 찌든 골빈작자들아...
그리고 저딴 글 싸지르려면 자기 인증부터 하시는게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고
예의가 있으며 논리적인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일텐데요?
그래야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알았을 경우 양해를 구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참고로
초마장기님+ 위즈 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은 이미 인증하신지 오래입니다...한세월 지났죠.
그리고 한마디 더 해두는데,
UMD 님 그딴식으로 말 하시면서 타인의 의사를 무시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잘못하면 모욕죄 / 명예회손죄로 훅 가니까 말 조심하시는게 좋을겁니다^^.
현제 나이가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게시판은 십대부터 삼십대[..] 까지 고루
쓰시는 게시판입니다? 뭐 갓 얻은 지식,번득한 영감믿고 분쟁 거시는데, 어른들 계시는데
그러는거 아닙니다...세상사 누구도 모른다고 여기서 익명으로 그런소리하다 걸리면
어찌될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심하십시요. 당신 삼촌, 큰 형뻘되는 사람들일
수 도 있고 삼촌 항렬까진 모릅니다만( 따시구님..하...하앍! 죄송해요오....)
, 상당 분들은 나이 재법 있으십니다...만약 사회나가서 선후배로 마주치면...[..]
뭐 나이가 있음에도 저러면 답이없는 것이네요. 그저 말하기 전에 생각좀 하란 말뿐..
또한 이 게시판의 법이란거도 있으니 한번 더 말하면 분쟁 조장글 금지입니다.
제가 뭐 지위나 완장차고 있는 놈은 아닌데, 지위도 없으면서 나대지마라 하실거 같으면
철저하게 법없어야 사실 분인거 같으니 상종안할겁니다. 법은 존재함으로서 지켜지는게
아니라 따름으로서 지켜집니다.
결론 만 말하면,
커펌 = 불법 (X)
아오...진짜 커펌 불법 아닌걸 몇번말해줘야하나...돋네...
이 글로서 또다시 성지를 잠재울 수 있길 바랍니다. 재발 성지순례는 예루살렘 관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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