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
- 경매장 평균가에 비해 지나치게 차이나는 물건의 마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수료를(30%이상) 부여해 이익의 일부를 회사가 회수,
누진세
- 시간적인 개념인 일주일 혹은 한달에 기준을 두던가 아니면 골드 금액에 기준을 두던지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량을 보일 때 거래 수수료를 대폭 높임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초과이익 수수료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올려 마진을 챙기려고 하는 케이스도 있을건데, 이때는 회사가 드랍률을 올리던가 기타 메세지 등으로 시장에 신호를 보내야할건데 이렇게 하려면 약관도 손을 대야할거고 게임사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적절한 개입이 있어야하는데 별로 기대할건 안될 것 같네요~
무엇보다 누진세같은 개념은 골드 현질해서 강화하려는 사람들에겐 직격타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