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은 유죄 판결 시 나오는 형벌 종류에는 아주 그냥 간략하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고, 사형, 몰수 등은 뺐습니다)
1. 벌금형
2. 징역형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개의 형벌로 나뉘는데,
벌금형은 형벌명에서 알다시피 벌금 내고 땡,
이제 징역형이 헷갈릴 수 있는데
징역형은 다시 실형, 집행유예형으로 나뉩니다.
실형은 말 그대로 형벌 기간 즉 형기 그대로를 교도소에서 보내는 형벌이고 (가석방 미대상자일 시)
집행유예는 유죄는 유죄이나 여러가지 피고인의 상황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무죄 아닙니다. 형 집행의 무효가 아니라 유예하는 대신 그 유예 기간 내에 다른 범죄 안 저지르고 얌전히 지내야만 그대로 형기 만료 시켜준다는 거지 그냥 봐주는 거 아닙니다.
실형, 징역형 이게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실형이 징역형의 일부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원디렉터는 징역형이라고만 했지 '실형'인지 '집행유예형'인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 보도된 바로는 이 사람의 횡령 및 배임 규모가 47억원인데... 법치 국가에서 이게 집행유예형 판결이 나오면 그건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는 거나 응당 다름 없으니 뭐... 걱정마세요.
형벌의 경중에 대해서 구우욷이 따지자면 가벼운 순으로
벌금형 < 징역형(집행유예형) < 징역형(실형)이 되겠습니다.
이는 법원 내에서도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가벼운 순으로
실제로 벌금형의 벌금을 납부가 불가능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에게 대신 집행유예형을 내린 판례도 몇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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