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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체불액 사상 최대, 올들어 10.5만명 4619억 체불
임금체불 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외 별다른 수단 없어
사업주와 법정다툼 등 실랑이 지쳐 체불임금 포기하기도
"단속 강화하고 상습 임금체불자는 처벌 수위 강화해야"
중고기업과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신고된 임금체불액은 4619억원으로 파악됐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W치과의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이모 씨는 수개월째 임금체불에 시달리다 지난 5월 퇴사했다. 이씨는 퇴사하기 전 병원 측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겠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장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밀린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해당 치과의원은 이씨를 비롯해 총 35명의 직원 월급 9400여만원을 체불했다.
정부가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해당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전체 체불액 규모는 오히려 늘고 있다. 임금체불범죄를 저지른 사업주들은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버티기로 일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상습 임금체불 업주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1년새 임금체불액 10% 증가 …1.4조원 사상 최대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임금체불액 규모는 2015년 1조 2993억원에서 지난해 1조 4286억원으로 약 10%(1293억원) 늘었다. 이는 임금체불액 규모로는 사상 최대치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도 2015년 29만 5677명에서 지난해 32만 543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임금체불 규모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신고된 임금체불액은 4619억원이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며 신고한 임금체불 신고자는 10만 4983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10만 4269명)보다 714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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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방망이 처벌에 버티는 사업주들…처벌 수위 강화해야
정부는 상습·반복적인 임금체불을 제재하기 위해 5년 전부터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명단공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2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1년간 3000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가 공개 대상이다. 해당 사업주 명단은 3년간 관보에 게재된다.
정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도 가하고 있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명단공개 이전 3년간 2회 이상 임금을 체불했거나 1년 이내 2000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인적사항(성명·상호·사업자등록번호 등)과 임금 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며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 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명단 공개나 신용 제재 등 다양한 처벌수단을 동원하고 있음에도 불구, 임금체불 규모가 늘어나는 이유는 사업주가 ‘버티기’로 일관할 경우 뾰족한 수단이 없어서다. 근로기준법 제13조에 따르면 임금체불 신고가 고용노동청에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주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과태료만 내고 조사를 거부한 채 버티는 사업주들이 상당수다. 체불임금이 확정되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쉽지 않다. 사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다 제풀에 지쳐 포기하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 사업주들이 내는 과태료는 평균 300만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금여력이 부족해 임금을 체불한 영세사업장은 정상참작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악덕 사업주에 대해선 벌금보다는 실형 등 더욱 강력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단 공개 기준을 교묘하게 피하는 업주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 임금체불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며 “이를 방관하면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엄격한 단속을 펴면서 기초고용질서를 위반해선 안 된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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