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895392&memberNo=24985926
저격글이라고 징계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고쳐야 한단 강박이 있어서요.
찾아본 성명서 원문.
일단 그냥 성명서입니다. 국회의원 1명이 지금 이런 사안이 있으니 정부는 해결해야 한다 하고 발표하는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정부가 움직이냐는 정부 마음이죠.
여기서 룽청이 언급됐다는건 룽청을 족치겠다 하는 의미보다 예시에 가깝고요. 진짜 족칠진 게임위와 문광부 마음대로죠. 국회의원이 '명령'했다고 정부기관이 그 지시를 따라 움직이면 입법부가 행정부에 명령을 내리는거라 삼권분립에도 어긋납니다.
그리고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국회의원이 잘 써먹는 '이미 시행중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걸 들고 나와서 내가 이 제도를 시행시켰다고 현혹'시키는 수법이죠.
그래서요?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중"입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1766
결론은 그냥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한 거"고 특별히 변하는건 거의 없을거란 얘기.
(IP보기클릭)1.253.***.***
저는 제가 쓴 글에서 '국회의원' 성명서라고 이미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어디에도 국회 결의안이라거나 그 비슷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명서 원문에는 이미 정보통신망법의 국내대리인 제도 시행중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히려 해당 의원이 현혹시키려는 수법을 사용하려고 했다고 왜곡하시려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덧붙여 현행 국내대리인 제도는 개인정보에 대한 것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명서에서 신설하겠다는 대리인 제도는 환불 안내 누락 등의 문제에도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점은 성명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알 수 있을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해외 게임사도 국내법 테두리에 두어 개인정보보호 위반, 불공정 사례, 소비자 민원 등에 대해 책임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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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가 쓴 글에서 '국회의원' 성명서라고 이미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어디에도 국회 결의안이라거나 그 비슷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명서 원문에는 이미 정보통신망법의 국내대리인 제도 시행중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히려 해당 의원이 현혹시키려는 수법을 사용하려고 했다고 왜곡하시려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덧붙여 현행 국내대리인 제도는 개인정보에 대한 것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명서에서 신설하겠다는 대리인 제도는 환불 안내 누락 등의 문제에도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점은 성명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알 수 있을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해외 게임사도 국내법 테두리에 두어 개인정보보호 위반, 불공정 사례, 소비자 민원 등에 대해 책임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