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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관세 합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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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7.72.***.***

BEST
마지막으로 구매한 업체가 아니라 판매하는 국가 기준으로 묶어 계산합니다 일본에서 각각 세군데의 업체에서 각각 60불씩 같은날 구입. 같은날 입항되면 일본에서 180불 구입한것으로 계산되며 일본에서 140불 , 미국에서 140불 같은날 구입해서 같은날 입항되면 일본에서 140불 구입한것과 미국에서 140불 구입한것으로 되어 각각 면세 처리 됩니다.
24.01.15 22:27

(IP보기클릭)119.201.***.***

네 맞습니다
24.01.15 21:19

(IP보기클릭)175.223.***.***

합산 과세의 경우, 결재일, 입항일 모두 같아야 하기 때문에 입항일만 다르게 하면 상관 없습니다. 원래는 결재에 상관없이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 과세였는데 변경되었죠
24.01.15 21:30

(IP보기클릭)125.140.***.***

네 정확합니다~
24.01.15 22:12

(IP보기클릭)27.72.***.***

내용이 좀 반대인것 같아서 댓글 달아봅니다. 1번은 같은 구매일인데 업체가 다른경우 입항일이 같아지면 합산과세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합산과세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는 , 업체마다 인보이스 발행기준일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실제 구입일은 인보이스 발행일이므로 어떤 업체는 결제한날을 기준으로 하고 , 어떤업체는 실제 송장 접수한 날 기준으로 하고 하는 기준들이 달라서 그러는데 조건이 잘못 맞으면 합산과세 되는 경우가 있으니 , 업체가 달라도 같은 구매일에 같은 배송방법으로는 진행하지 않으시는게 안전합니다. 중요한건 입항되는 날짜라서 배송방법이 달라서 서로 다른날에만 떨어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역으로 , 구입일이 다른데(특히 하루 이틀 차이) 입항일이 같아서 합산과세 되는 경우에는 두 업체가 신고한 날짜가 같아서 그럴 수 있으니 이때는 실제 카드 결제일 기준으로 세관에 변경 요청을 하시면 보통은 무난히 넘어갑니다.
24.01.15 22:15

(IP보기클릭)27.72.***.***

커크
위에서 이야기한 실제 구입일 이라고 한것은 관세에서 판단하는 기준에 따른 실제 구입일 입니다. 법적으로는 실제 결제일이 구입일이 되므로 구입자가 실제로 결제일이 다른 경우에 합산과세가 되었다면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24.01.15 22:22 | |

(IP보기클릭)27.72.***.***

커크
관세X -> 세관 O . 감기약을 먹었더니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네요 죄송합니다 | 24.01.15 22:22 | |

(IP보기클릭)27.72.***.***

2번의 경우에는 떨어지는 날짜만 다르면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배송기간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ems 와 sp로 비교해보면 같은날 동일하게 결제한 제품에 대해서 하나는 ems 로 발송하고 , 하나는 air sp 로 발송을 해서 도착하는 날짜가 차이가 나면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요점은 같은날 입항되는 물품에 대해 구입시기가 동일하냐 다르냐 로 이해하고 계시면 되실거 같습니다. 애초에 입항일이 달라지면 고려할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입항일이 같아졌을때만 같은날 구입을 한것인지를 보는것이라서 같은날 꼭 구입을 하셔야 겠다 하시면 배송방법을 차별을 두는것으로 할 수 있으나 , 위에 예를 든 ems 와 sp 의 경우 수령시까지 최당 5일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둘다 같은 배송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시라면 하루에 하나씩 결제를 하시는게 배송비와 수령시간에서 더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ems와 sp 우체국 특성상 어떤 방법이든간에 같은 배송 방법으로 하루 걸러 결제를 하면 같은날 받아보실 확률이 높으니 어지간하면 면세범위내에서 하루에 하나씩 구입을 하시는게 좋으실거 같습니다.
24.01.15 22:20

(IP보기클릭)175.117.***.***

커크
자세하게 말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일옥에서 같은 출품자로부터 같은 날에 두 물건을 낙찰 받아서 이번에 관세 관련하여 검색하다가 이렇게 여쭙게 되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두 물건의 입항일이 다르도록 시차를 두고 배송을 시키는게 나아보이네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 24.01.15 22:42 | |

(IP보기클릭)27.72.***.***

BEST
마지막으로 구매한 업체가 아니라 판매하는 국가 기준으로 묶어 계산합니다 일본에서 각각 세군데의 업체에서 각각 60불씩 같은날 구입. 같은날 입항되면 일본에서 180불 구입한것으로 계산되며 일본에서 140불 , 미국에서 140불 같은날 구입해서 같은날 입항되면 일본에서 140불 구입한것과 미국에서 140불 구입한것으로 되어 각각 면세 처리 됩니다.
24.01.15 22:27

(IP보기클릭)121.165.***.***

같은날 발매하는 세트피규어 같은사이트서 구매해서 배송 시작날이 같아도 dhl, ems로 각각 배송하면 입항일이 달라서 합산관세 안냈습니다.
24.01.1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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